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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병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과세면제되는 지 의 여부(기각)
73068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병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의료시설운영업무와 자산의 증식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3,1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의료시설 104,329.36㎡를 1999.10.29. 신축하여 종합병원(ㅇㅇ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로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 73,179,110원(1999년도분 : 종합토지세 29,835,360원, 교육세 5,967,070원, 농어촌특별세 3,925,150원, 2000년도분 : 종합토지세 25,180,490원, 교육세 5,036,090원, 농어촌특별세 3,234,950원)을 2001.6.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단(2000.6.30.까지 시행되었던 ㅇㅇ법이 폐지되고 2000.7.1.부터는 ㅇㅇ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고, 공단명칭도 ㅇㅇ공단에서 ㅇㅇ공단으로 변경되었음)으로서 ㅇㅇ법 제3조에서 공단의 업무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의료시설의 운영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시설인 병원운영도 ㅇㅇ관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공단이 운영하는 병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과세면제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 및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이 ㅇㅇ관리업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291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 및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관리공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ㅇㅇ법(1999.2.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서 “이 법에 의한 ㅇㅇ의 보험자는 ㅇㅇ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증식사업,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ㅇㅇ에 관한 필요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구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8.16.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의료시설 104,329.36㎡를 신축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100분의 50을 경감한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2001.6.19.부과 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구 ㅇㅇ법 제13조에서 의료시설의 운영도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ㅇㅇ관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및 제291조제2항제4호에서 ㅇㅇ관리공단의 업무중 ㅇㅇ관리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그 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ㅇㅇ관리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ㅇㅇ관리업무외의 업무인 의료시설운영업무와 자산의 증식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ㅇㅇ관리업무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