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73096생산일자 2022-02-1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2.3. OOO소재 무허가 건축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3.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21.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