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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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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73122생산일자 2016-1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1필지 전 3,7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 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이하 “경작의무기간”이라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6.6.10.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9. 아버지인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사정 으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도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경작의무기간 내에 당초 소유자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인 2016.1.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이전하였고, 여기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 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9.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이하 “이 건 세액계산서”라 한다)에는 ‘등기 후에는 취득세 환급 불가’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등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라는 고무인이 찍혀져 있고, 청구인의 서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1.13.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2016.1.4.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6.6.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함께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 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초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 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자가 당초 증여계약 등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 에게 환원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용도에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계약 합의해제 및 이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