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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73138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주민들이 구제역 발생 등을 이유로 축산기술연구소 신축 반대하여 쟁점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를 완료하기 1개월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쟁점토지에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부터 2010.12.22.까지 OOO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OOO을 2014.8.14.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모든 축산관련 단체의 구제역 차단 방역의 요청이 있어 2011년 구제역 방역 및 소독에 모든 인력이나 장비가 동원되는 등 청구법인 고유의 업무인 농축산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축산기술연구소의 신축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마을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하지 못하였으며, 주민들이 차량이나 장비 등의 진입자체를 차단하는 바람에 사업예정지에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고 사업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3.26. 처분청에 축산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5.1.15.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한 반대와 처분청의 행정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0.12.2~2010.12.22.)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1년의 유

예기간이 경과한 2

012.3.26. 축산기술연구소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 및 소독에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축산기술연구소 신축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제용역 등이 지연되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마을 주민의 반대 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2011지175, 2011.10.13. 참조).

또한, 건축불허가 처분 소송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문제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을 말한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부터 2010.12.22.까지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

012.3.26. OOO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2012.5.3.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구제역방역일지,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출장한 내역이 기재된 출장복명서(2011.5.6.~2011.7.26.)와 면담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축산기술연구소의 건축불

허가 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2015.1.15.선고, 대법원 2013두14238 판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8.1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제역 발생 및 주민들의 OOO 신축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OOO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를 완료하기 1개월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OOO의

설립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