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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73160생산일자 1999-07-28
AI 요약
요지
정관에서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과 학생의 장학사업등을 기본적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5.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66.12㎡ 및 그 지상 건축물 178.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6.11.16. 건축물(1,2층) 119㎡ 및 그 부속토지 44.1㎡(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임대료:월 200만원)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55,261,058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26,260원, 농어촌특별세 341,570원, 등록세 2,794,690원, 교육세 512,350원, 합계 7,374,8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ㅇㅇ대학교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학생의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1996.11.5. 이건 부동산을 장학사업용으로 기증받아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11.16.부터 1998.5월까지 쟁점 부동산을 박영욱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나,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단서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관에도「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임대수익금 전액을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 등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제18호에서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고유업무」의 범위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법인의 고유업무 (1.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 2586),「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만을 말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 213),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8. 91누 1707)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대학교의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학생의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법령에 청구인과 같은 장학단체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도「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유업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정관에서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과 “학생의 장학사업”등을 기본적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무한정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