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동 법인의 전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OOO의 妻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妻인 OOO(OOO의 여동생)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청구인 모르게 발급받아 언니에게 준 것이고,
청구인은 OOOO(주)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① OOOO(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② 동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임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법인설립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에도 청구인들이 동 법인에 출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총칙 4-2-16...39 동지)
청구외 OOOO(주)는 88.10월에 설립되어 청구외 OOOO(주)에 고철납품을 하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과 자금사정의 악화로 91.9월 페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 OOOO(주)의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 아 래 )
성 명
관 계
출자금액(천원)
지 분 율
OOO
대표(본인)
14,000
28 %
OOO
처
7,500
15 %
OOO
처제
8,000
16 %
OOO
동서
처제
]부부
7,500
15 %
OOO
4,500
9 %
OOO
타인
2,500
5 %
OOO
〃
2,500
5 %
OOO
〃
3,500
7 %
합 계
50,000
100 %
동 주주명부상 OOO, OOO, OOO(청구인) 및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비율이 51%를 넘어 형식상으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체납법인인 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 법인의 설립을 대행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3자로부터 5천만원을 융통하여 주금전액을 88.10.20 일시에 납입하였다가 다음날인 88.10.21 전액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OO(주)의 설립당시 OOOO은행에 입금된 주금을 보면, 88.10.20 에 청구외 OOO이 5천만원 전액을 입금하였다가 88.10.21 전액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금전액을 청구인 등 주주명부상의 개별주주가 각각 납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의 경력 및 생활상태를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은 78.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OO제과(주)의 냉동기사로 근무하며 月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妻인 청구외 OOO 및 두자녀와 함께 18평형 연립주택에서 삯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O(주)에 妻인 청구외 OOO과 함께 12백만원의 주금을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넷째,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청구인등이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 「주주출자확인서」상의 필적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필적이 동일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주출자확인서」도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O(주)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자자 등의 법인체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출자를 기초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3중 134, 83.3.28, 대법 89누8118, 90.3.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