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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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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73350생산일자 2023-04-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20.1.9. OOO토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쟁점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0.1.9.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1.1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추징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8.4.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의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특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아니였고, 행정안전부는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 하도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BBB(이하 “BBB”라 한다)가 중과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BBB와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목적, 운영형태가 거의 동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BBB와 부동산투자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일반적 추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에서 규정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액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그 문언의 의미 및 규정 형식을 달리 하고 있어 중과세 배제는 지방세 특례의 한 항목일 뿐 세액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3)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

비과세의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는바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해석이나 관행으로서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쟁점특례조항)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감면의 사전적 의미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인데, 중과세율 배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부담해야 할 세율을 예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특례가 중과세 배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감면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예외로서 같은 조 제2호에 “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여 감면에 중과배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포함된 같은 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회사에 대한 감면) 제1항,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2호 등에서 각 중과세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 체계상 중과세 배제를 감면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또한, 최근 OOO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가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지방세 특례”에 중과세 배제를 포함하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제54조 제3항 등),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 경감에 관한 규정들(제8조 제4항, 제34조 제4항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고,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가 같은 법 ‘제2장 감면’ 항목이 아니라 ‘제4장 보칙’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2장 감면’ 항목에 포함된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감면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체계적, 문언적 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법원 판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에서 규정한 “감면”에는 중과세 배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쟁점특례조항의 일반적 추징조항이라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특례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이후 쟁점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면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자인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 및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 관련 증권을 포함한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지상권 및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구 소재 토지에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운영한 뒤 처분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의2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에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취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특정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며 관리할 수 없으니 쟁점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의 중과배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만약 쟁점 특례조항이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할 취지였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와 같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로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세법」 제9조

국·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쟁점특례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조항인 쟁점추징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중과세를 배제하는 다른 감면조항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쟁점특례조항과 같이 직접 사용이나 취득목적 및 사용용도가 적시되지 않은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특례조항을 다른 감면조항과 달리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의 규정을 보면 그 취득 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즉시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특정하면서 그 감면요건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제1항),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제2항)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호와 제3호는 쟁점추징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감면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탁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 등을 위탁관리하여야 하므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직접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문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적용 불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항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추징조항은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증여 사유에 불문하고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0.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11.10. 주식회사 AAA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여 쟁점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충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5)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특별히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1.9. 민간임대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을 위하여 OOO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0.1.9.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사용목적 및 계획에는 ‘임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1.6.11. 법인 해산 결의를 하고 2021.11.1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1.1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8.4.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추징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쟁점특례조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