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5.17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9.6㎡를 취득하였고 이어 그 지상에 86.5.21 신축·준공된 주택 134.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위 대지와 함께 90.10.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0.11.30 위 대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주택은 취득가액을 32,000,000원, 양도가액을 28,469,000원 및 자본적지출액을 8,846,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위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0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057,860원과 방위세 1,56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대지를 85.5.17 에 취득하고 대지사용승낙(약정)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86.5.21 신축·준공케 한 후 87.2.5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원에 인수하여 담장 및 보일러 등을 구축·개선한 다음 90.10.22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와 함께 60,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90.11.30 위 대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주택은 취득 및 양도실지가액을 각각 32,000,000원과 28,469,000원 위 담장구축비 등 자본적지출액을 8,846,000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신고내용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신고가액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87.1.4 자 매매(취득)계약서와 매도인 청구외 OOO의 94.2.23 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회인 유무가 불분명하고 당해 약정내용대로 쟁점주택의 대금이 수수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관련금융자료 등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 등의 지출내용인 담장구축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수증만으로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로 90.9.4 자 매매(양도)계약서와 매수인 청구외 OOO의 90.11.19 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매매사실만 확인될 뿐 관련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를 전시한 법령에서 정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