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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
7343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전업농민으로 조상때부터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68.10.20부터 98.9.7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 작성일자가 65.5.21로 된 농지원부상 토지 소재지에 10필지 000㎡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이나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토지가 현재는 주택과 버섯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고 토지의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OO리 OOOOO, O, O, O, OOOO「대지」1,659㎡(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68.2.3취득하여 96.7.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29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6 이의신청과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전업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줄곧 밭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다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OO리 OOOOO 대지 2,507㎡로, 1968년 취득시 지목은 전부 전이었으나, 1977년도에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그 일부 모서리에 1973.4월에 건평 14평 정도의 블록조스레트 단층 건물을 건축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줄곧 밭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다 1995년에 이르러 주택이 있는 359㎡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할을 하여 양도하였다. 따라서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청구인이 취득후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사실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전·답도 소유하고 현재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사실상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에도 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 소재지 군남면 사무소에서 발급한 1996.1.1을 기준으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중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OO리 OOOOOOO는 1962년부터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전업농민으로 조상때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68.10.20부터 98.9.7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OO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 작성일자가 65.5.21로 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10필지 10,789.1㎡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현재는 주택과 버섯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고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