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의 급여를 ○○○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73442생산일자 2011-1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업무관련서류 등의 증빙만으로는 ○○○가 □□□□□□□□에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OOO대부’라는 상호로 OOOOO

OOO OO동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12.31.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OOO천원, 필요경비를 OOO천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배OOO가 OOO대부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배OOO에게 인건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1.4.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이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수령한 직원 배OOO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채권추심, 저당권 설정·해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배OOO, 청구인의 지인 부동산중개업자 임OOO 및 대부업중개업자 이OOO이 확인하고 있고, 배OOO가 업무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대출받은 채무자를 통해서 확인(청구인은 채무자 목록,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함)할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OOO의 근로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배OOO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채무자의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배OOO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배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인건비 지급대장,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등의 자료 및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배OOO의 급여를 배OOO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0.5.30. 추계신고(단순경비율)하였고, 이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10.12.31.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OOO에 대해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OO :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배OOO가 작성한 확인서(2011년 5월,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배OOO는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채권추심 및 저당권 설정·해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음의 금액을 수령(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함)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 : O)

(나) 청구인의 지인 부동산중개업자 임OOO 및 대부업중개업자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9.2.)에서 이들은 배OOO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업무하는 것을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여러 차례 목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배OOO가 2011.9.9. 작성한 추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인 고객들의 연락처와 당시 수행업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증서 등을 첨부함).

(3)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배OOO는 2009년 동안 근무이력 및 사업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배OOO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배OOO는 현재까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1.7.6. 처분청에 방문하여 배OOO에게 지급한 급여의 증빙이라며 제시한 입금증에는 2011.5.17. OOO천원, 2011.6.10. OOO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OOO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저당권 설정·해지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배OOO, 청구인의 지인 부동산중개업자 임OOO 및 대부업중개업자 이OOO의 확인서, 업무 관련 각종 서류(차용금 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OOO의 근로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배OOO 본인 또는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고객들(채무자)의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의 자료로는 배OOO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배OOO는 2009년 동안 근무이력 및 사업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업무 관련 서류 등의 증빙만으로는 배OOO가 OOO대부에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