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30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203㎡와 지상건물 196.70㎡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40,000,000원에 취득하고, 87.7.2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234.7㎡(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2,347,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 42,347,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347,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보아 93.1.16 증여세 6,595,310원 및 방위세 1,19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①②는 OO은행 OO동지점에서 차입한 20,000,000원, OO은행 OO동지점에서 차입한 10,000,000원과 OO생명보험의 약관대출 3,540,000원, 보험금수령액 1,660,391원 및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등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위 OO은행 차입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47,000원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 42,347,000원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금액중 OO은행 OO동지점에서 차입한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보이나, 나머지 차입금은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일 이후에 차입하였거나 제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347,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90.12.31 개정전)에서 “증여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0.12.31 위 제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4277호)에 의거 9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①은 87.6.30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0,000,000원은 같은날(87.6.30)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OO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5조의 5에 의거 87.12.31이 되며, 따라서 제척기간 기산일은 88.1.1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90.12.31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2.12.31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87.7.2에 2,347,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인이 OO생명보험으로부터 87.6.29 약관대출받은 3,540,000원이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3.1.2로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87.6.30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시 20,000,000원과 87.7.2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 2,347,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93.1.16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92.12.31 및 93.1.2로 각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 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 쟁점(1)에 OO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