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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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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명의를 빌린 대표자 개인거래 인정 여부(기각)
7345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법인명의로 도급계약 및 납품, 대금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O. 원처분 개요 중부산세무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 O가 OOO에서 종묘 및 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OOOO 창원시 OO동 OOOOOO 소재 OOOO조합 OOOO지회(이하 “OOOO지회”라 한다)에 O997.O2.23 청구법인 명의로 납품한 왕벚나무 O,500주의 매출금액 O8,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O999.2.8 청구법인에게 O997사업년도분 법인세 4,574,2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999.5.8 이의신청 및 O999.8.3 심사청구를 거쳐 O999.O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O지회에 매출한 왕벚나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자금으로 O994.O0.29부터 청구외 OOO 등 9인으로부터 OOOO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등 O0개필지 9,095평을 3년간 임차하여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서, 국가기관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매출 당시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납품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납품자인 청구외 OOO 개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총 사업내용을 조회한 바,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서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하다 O993.5.O2 폐업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992.O.O 이후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에게 위탁하여 쟁점 왕벚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바, OOOO지회에 납품한 왕벚나무 납품대금이 청구외 OOO 개인의 수입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개인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O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O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지회와 O997.O2.8 왕벚나무 공급대금으로 O8,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997.O2.23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관급공사 직접수집 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O997.O2.O2 청구법인이 OOOO지회에 왕벚나무 공급대금으로 O8,000,000원을 청구하였음이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지회에서 청구법인에게 O8,000,000원을 대체입금한 내용이 「대체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등 9인으로부터 O995.4월부터 김해군 장유면 OO리 소재 9천여평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묘목식재 토지가 수용되어 식재되어 있는 묘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998.4.22 김해시장이 발송한 ‘O억3천여만원의 묘목대금을 지급코자하오니 관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 사본, 위 OOO이 OOO에게 묘목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입금시기가 O995.OO~O996.O2) O7,500천원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도급계약 및 납품, 납품대금까지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위 납품대금이 청구외 OOO 개인이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이를 청구법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김해시장이 청구외 OOO 앞으로 발송한 공문 사본, 청구외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OOOO지회에 납품한 왕벚나무가 청구외 OOO 개인이 납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외 OOO의 개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O조 및 제65조 제O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