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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73462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외 ○○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1959년생)과 청구외 OOO(1924년생)은 부자간으로서 OOO(父)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음

쟁 점 부 동 산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① 충북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대 96㎡

② 〃 〃 OOOOO 대 208㎡

③ 〃 OO리 OOO 답 340㎡

④ 〃 〃 OOOOOO 답 198㎡

⑤ 〃 〃 OOOOOO 답3,643㎡

91.6.14

91.6.5

91.6.10 증여

91.6.3 증여

계 5필지 4,485㎡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91.12.1) 위 쟁점부동산중 ③④⑤번 토지(답:농지)에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고 ①②번 토지에 대하여만 증여세 29,449,910원을 고지했었으나 청구인(수증인)의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면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93.2.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852,900원을 추가로 고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2 심사청구를 하고 93.5.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것은 형제간(2남3녀)의 불화로 청구외 OOO(父) 및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동 증여등기는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93.5.27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91.10.28 증여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으며,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따른 것 뿐이므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만약 증여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경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최소한 쟁점부동산중 ③④⑤번에 대한 증여세 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서 첨부되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서면위임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되었음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증여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내인 91.10.2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접수번호 제3673호) 또한 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하여 91.12.13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의 주장 등을 모두어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父)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91.6.3 및 91.6.5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중원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증과 관련하여 ① 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1.10.2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접수번호 36773호) ② 지목이 답인 토지(③④⑤번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91.10.28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었으며 ③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91.12.13 처분청에 한 바 있음이 각각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세 면제신청서·증여세 연부연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본건 증여등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로 증여받은 것으로 꾸미고 또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하여 농지매매증명원을 허위로 발급받아 증여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등기판결을 받은 판결문(93가단47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3.5.27)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본건 과세처분이후에 제소되고 청구인(피고)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93.5.27 선고된 것으로서 그 판결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간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며 현재까지도 동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섯째,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농지개혁법상에는 비농민이 농지를 수증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증여등기가 무효화되거나 말소된 바는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78.8.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OOOO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경농민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님을 이유로 농지부분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배제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