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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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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73520생산일자 2011-12-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OOO(국가유공자 전상군경상이 6급,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청구인 OOO(OOO의 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 한다)이 2008 .7.29. 승용자동차 (등록 번호 OOOOOOO, 쏘나타, 이하 “이 건 자동차 ” 라 한 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배우자가 2010.12.24 .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11.4.10. 세대분가기간(2010.12.24.~2010.12.31.)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 2011.5.10. 세 대분가기간 (2011.1.1 .~2011.4.18.)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7.5 .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이며 청력장애 2급인 청구인은 2008.7.29. 이 건 자동 차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배우자가 2010.12.24.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막내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면서 세대 분가를 하였지만, 이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세대분가를 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은 세대분가를 할 경우 자동 차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배우자가 2011.4.19. 다시 당초주소 지로 청구인과 세대합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자동 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동일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8.7.29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공동등록 자인 배우자가 2010.12.24.부터 2011.4.1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 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세대분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동일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7 .29. 이 건 자동 차를 배우자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동 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배우자가 2010.12.24.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O 로 세대분가 하였 다가 2011.4.19. 다시 청구인과 세대합가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 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 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다. (3) 청구인의 경우, 2008 .7.29.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 하였으나 2010.12.24. 부터 2011.4.18.까지의 기간 중에 배우자가 세대 분가 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비록,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세대분가를 한 것이 아니고, 세대분가를 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대분가한 후 당초 주소지로 다시 세대합가 하였다하더라도 동 세대분가 기간 동안 청구인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