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3.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OOO 소재 임야 3,631㎡ 중 727.2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4. 양도하여 OOO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2.2.17.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OOO장에게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OOO의 신고내용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7.3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0. 쟁점토지를 OOO이 지정하는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매매대금 : OOO원, 매수인 : OOO, 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OOO의 요청에 의해 2009.6.23. 부동산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 OOO원, 매수인 : OOO, 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8.4.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며,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2006.4.4. OOO 명의의 OOO 임야 OOO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O의 누나) 외 1인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및 인·허가 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OOO이 3년이 지나도록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OOO은 2009년 5월경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OOO과 관련인들은 청구인의 토지를 대신 주는 작전을 짜
서 청구인을 속이고 가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OOO
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민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직후 OOO은 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2) OOO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이후 OOO에게 보여주기만 할 것이라고 하면서, 2009.4.10.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 OOO원, 매수인 : OOO, 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시가인 OOO원에 이미 매매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OOO에게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특별히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심없이 지장을 찍어준 바 있으나, 청구인은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2009.4.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매수인 : OOO, 이하 “쟁점계약서③”이라 한다)와 2009.6.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매수인 : OOO, 이하 “쟁점계약서④”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어떠한 대금도 지급받은 바 없다.
(가) 청구인은 2009.4.10. 매매약정 체결시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바로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잔금 OOO원은 당장 OOO이 자금이 없어 OOO 소유의 OOO에 대해 형식상 전세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7.28.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로서 실질적으로 잔금을 다 받은 것이라 판단되어 쟁점계약서①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를 OOO이 지정한 OOO에게 이전해 주었으며, OOO은 2010.8.13. 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0.9.14. OOO를 직접 방문하여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교부하고 잔금 OOO원을 수표 등으로 지급받았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OOO원인데 전세금 및 전세권 설정을 OOO원으로 한 이유는, 청구인이 전세권 설정하기 전인 2009.3.9.에 주식회사 OOO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OOO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다른 권리자들이 너무 많았는바, 만약 경매 등이 발생할 경우 전세금이 넉넉해야 잔금 OOO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은 쟁점약정서와 쟁점계약서① 등 진정한 계약서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한 반면, OOO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라며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약서③, 쟁점계약서④ 및 영수증 등은 너무나 허술하고 미비한 사항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쟁점계약서③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OOO의 관련인 OOO이 하였는바, 청구인인 매도인 ‘OOO’ 이름까지도 OOO이 기재하였고, 실제 매매면적은 OOO평으로 표기하여 계약 면적을 잘못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금액이 OOO원인데 계약금 OOO원을 합치면 OOO원이 되는 바, 이러한 착오 등을 감안하면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
(나) 쟁점계약서③에 따른 영수증(2009.7.30., 금액 : OOO원, 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의 경우 OOO이 작성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OOO 및 OOO 등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영수증은 계약의 모든 절차 등이 완료되면서 작성이 되는 것인데, 실제 매매면적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완불조라는 쟁점영수증에 매매면적을 OOO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OOO은 쟁점토지 매수대금 OOO원 중 마지막 잔금 OOO원은 도로지분에 대해 2009.7.30.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기 때문에 완불이 되어서 완불조 영수증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원짜리 수표는 2009.7.31. 발행된 수표이고, 쟁점영수증 여백에 OOO이 ‘입회인 OOO은 인허가등의(설정해지건) 각종 행정절차를 6개월내 마무리 하기로 한다’라고 확인하고 사인을 하였는데,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왜 OOO이 이러한 부담을 지고 확인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다) 쟁점계약서④는 쟁점계약서③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등기이전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OOO이 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이 있는 OOO을 방문, 쟁점계약서③의 하자 등을 설명하고 쟁점계약서④ 2부(원본 및 부본)에 날인을 요청하여 날인을 받고, 동 계약서 2부(원본 및 부본)를 모두 OOO이 가지고 와서 입회인으로 기재된 OOO과 OOO에게 지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OOO 1명으로부터만 지장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쟁점계약서④가 진실된 계약서라면, 청구인이 계약서 2부를 모두 OOO이 가지고 가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당초 계약서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하자가 있는 당초 계약서 원본은 폐기를 하거나 계약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OOO은 하자가 있는 당초 계약서를 폐기하지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OOO이 중개사를 통해서 쟁점계약서④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가기 전에 OOO을 찾아가니, OOO이 계약서 내용을 보고 면적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OOO으로 수정하고 나서, 원본에는 청구인과 OOO의 도장을 찍고 부본에는 도장을 찍지 아니하였는바,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가 진정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인지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5) 쟁점토지 매도당시 시세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 적정하다.
(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적정시가를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비교식으로 시세를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토지 인근 시세표
(나) 위 표만을 검토해 보면, 쟁점토지가 다른 비교토지와 용도(보전녹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토지에 비해 OOO 싸게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실제 OOO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비교토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으로, 토지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산번지로 실제 임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아니한 토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도 소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상태였던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이미 2003 2006년에 건축허가가 났고, 2005 2006년에 건물착공이 되었으며, 2007 2011년 사이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토지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 및 매매대금 완불조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확인된 쟁점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의 계약서(쟁점약정서 및 쟁점계약서①)는 허위로 추정되고,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④(OOO원)가 진실된 계약서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등기부상 매수인 OOO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 및 입회인을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로 OOO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OOO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④와 대금 완불조로 작성된 쟁점영수증을 당초 조사시 청구인에 제시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됨에도(청구인은 OOO의 요구에 의해 해줬다고 함)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로 OOO 외 OOO, OOO 등을 고발했다가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2)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자 했던 OOO의 입장에서 매매가액을 부풀려 가공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근저당 설정 및 코너 땅을 OOO에게 이전하는
등 쟁점계약서④에 기재된 특약사항이 이행되었으며, OOO은 검찰의 피의자 심문 당시 청구인이 세금을 피하고 싶으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OOO장의 조사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①만이 진실된 계약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약정서가 진실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OOO을 내세워 미등기전매를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 후 OOO장의 조사로 결정된 취득가액이 본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달라 차액에 대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과 청구인 간에 실제거래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OOO이 중간에서 차액을 편취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OOO을 고소하였어야 함에도 OOO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직접계약하지 아니하여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기부상 매수자를 고소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5.7.27.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요 내용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여 왔고, 현재는 OOO에서 부동산임대업,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서비스(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2001 2010년의 기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피의자들(OOO, OOO, OOO)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OOO에 고소하였는바, OOO의 불기소 결정서OOO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2009.7.30.경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쟁점계약서③·④와 쟁점영수증을 각 위조하고 OOO에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미수죄로 고소되었으나,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은 청구인의 자필로 보이고 쟁점계약서④에 날인된 인영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것
으로 보인다는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가 피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문서 위조 혐의 조사 관련 OOO 피의자 심문조서(2014.8.28. 2014.9.14.) 및 청구인(피고인)에 대한 무고
죄 사건(2015고단617) 관련 증인 심문 녹취서(2015.9.24.)에 나타나는 OOO 및 OOO의 주요 진술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OOO와 OOO을 통해 알게 된 OOO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대금, 도로포장비,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OOO을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2)
OOO은 합의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평당 OOO원을 요구하여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3) OOO은 청구인과 직접만나 합계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쟁점계약서③·④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영수증을 수령하였다.
4) 청구인과 OOO 사이에 쓴 OOO원짜리 계약서에다 도로 20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새로 지급한 금액 OOO원을 더하여 OOO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OOO은 그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의 원활한 합의를 위한 중재 및 서류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OOO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매매금액을 물어본 바, OOO은 OOO원을 제안하여 OOO원의 다운계약서(쟁점계약서①)를 작성하였다.
6) 쟁점영수증의 기명날인은 청구인이 직접하였고 나머지(쟁점계약서③의 ‘청구인 성명’ 포함)는 OOO 본인이 작성하였다.
(마)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OOO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에 내방하여 쟁점영수증은 본인의 자필임과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하면서, OOO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가짜라고 주장하였다.
2)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OOO은 OOO원을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하고 있으나, OOO 및 청구인은 OOO원에 토지거래를 한 것이고 OOO원은 OOO이 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3)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줄 알면서도 OOO으로부터 OOO원만 받고 토지를 OOO에게 넘겨 줄 수 있겠냐고 질문하나, 청구인은 당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다들 잡혀들어가게 생겼으므로 자기만 손해보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므로 시세보다 싸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 등과 특별한 관계로 추정된다.
4) OOO은 쟁점외부동산 OOO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쟁점토지 OOO을 OOO원에 매수하게 된 것은, 확정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한필지중 일부를 떼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도로를 갖춘 남향의 코너 땅을 주는 대신 OOO이 평수가 적어진 것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5) 당초 토지 OOO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택지로 개발되면서 많은 대금이 들어갔고, 개발자가 지급할 금액을 OOO이 수시로 지급하여, 나중에 청구인이 그 금액을 인정하고 OOO원으로 최종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OOO은 구두 진술하였다.
(바) OOO의 확인서(2014.4.10.)는, 쟁점외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해 고발되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소유
권을 이전하여 주고 고발사건을 마무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OOO은 쟁점외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9년 5월경 OOO 외 3명(OOO, OOO,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OOO은 2009년 7월경 OOO 외 3인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OOO이 OOO에게 작성하여준 합의이행약정서(작성일자 미상)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5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2010.1.30.까지 득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쟁점외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명의를 수탁받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알고 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OOO은 2006.4.5. OOO에게 쟁점외부동산의 매매와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에게는 소개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OOO을 통해 2008.2.11. 설계비 명목으로 OOO원, 2009.2.6. 도로포장비 명목으로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3) OOO은 부동산매매계약일로부터 3여년이 지나도 쟁점외부동산을 전원주택지로 인허가도 득해 주지도 아니하고, 특약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쟁점외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OOO을 수소문하여 만나,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과 특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과 OOO은 OOO에게 쟁점외부동산에 대해 매매위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아)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4.13. 채권자 OOO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가 2009.8.1
3.
말소되었고, 2006.4.13.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5.17. 말소되었으며, 2009.8.4.
채무자를 OOO(청구인의 父),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5.1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약정서 및 쟁점계약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영수증은 2009.7.30.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완불조로 OOO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으며, 영수증 사본 여백에는 입회인 OOO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6개월 내에 마무리 하기로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증빙서류들과 관련된 청구인과 OOO의 주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약정서 및 쟁점계약서들의 주요 내용
(단위 : ㎡, 천원)
<표5> 청구인과 OOO의 주장 내용 요약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감정서(작성일 : 2015.10.23.)
는, 쟁점계약서③과 쟁점영수증 상의 청구인 이름 ‘OOO’의 필적은 유사 특징이 우세한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쟁점약정서상의 계약금 OOO원은 현금 등으로 받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4.10. ‘OOO’(OOO의 처)으로 기재되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잔금 OOO원에 대해서는 OOO 소유의 OOO에 전세권OOO을 설정해두었다가 OOO가 OOO에게 처분되면서 청구인의 아들에게 OOO원(수표)이 지급되고 전세권이 해제되면서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7.28.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OOO원의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었다가 2010.9.14.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0.8.4.자 및 2010.9.14.자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 설정해놓은 전세권에 대한 해지서류를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자기앞수표(OOO발행 바가0221****) OOO원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10.9.16.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비교하면 비교토지의 약 OOO%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나 공시지가로 비교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바OOO, 이는 쟁점토지가 비교토지와는 달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허가정보,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매매가액 등 비교표
(마)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화면에 의하면,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 OOO원, 쟁점외부동산 OOO원이고,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 OOO원, 쟁점외부동산 OOO원이다.
(3)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는 2016.5.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은
모든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고,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계약서들은 모두 청구인과 관계없이 허위 작성된 것들이며,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개발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여서 OOO원이 적정한 시세였고, 2006년경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으로 소유권 이전해 온 쟁점외부동산을 OOO이 청구인 몰래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사기죄로 고발 당하게 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싸게 넘겨주어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준 바 있으며, 1개의 거래에 5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진짜계약서는 쟁점약정서 뿐이며 쟁점계약서 ③·④는 OOO 등이 청구인 몰래 작성한 계약서로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까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④(OOO원)가 진실된 계약서로 추정되어,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매계약서가 쟁점약정서를 포함하여 총 5건에 이르고, 그 진위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이나, 필적감정결과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서들 및 쟁점영수증은 모두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자금수수내역 등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서류가 되기 어려워 보이며, OOO장은
쟁점계약서④와 쟁점영수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필적이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보는 등의 조사 절차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또한, OOO의 법원 증인심문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서③에 기재된 OOO원의 거래가액은 실제 OOO과 OOO 또는 청구인 간에 수수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당사자 간에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OOO이 OOO에게 2006년 쟁점외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OOO은 2006년부터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과 OOO은 각각 실제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OOO원, OOO원으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OOO은 OOO원에 도로포장비용, 양도소득세, 중개료 등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실제 쟁점토지(또는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대금이 얼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라) 관련 증빙서류들과 경찰, 법원, OOO장 등의 조사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OOO은 과거 허위로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쟁점외부동산 대신 OOO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따라서, OOO이 OOO 등에게 지급한 자금 중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유무와 해당 자금의 실지 귀속이 OOO인지 또는 청구인인지 여부,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 또는 OOO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 쟁점약정서 및 계약서들, 쟁점영수증 등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