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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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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73588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빌딩의 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특정 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양도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5인(명세 : 아래,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2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O리 OOOOOO

3

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번지

4

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5

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6

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95.4.2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O 외 2필지의 대지 1,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에 신축중이던 건물 (신축 후 면적: 4,271.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5.7.29 양도하고 처분청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폐업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7.18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9,781,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인 OOO개발(주), OOO, OOO에게 쟁점토지 및 건물 관련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토지 2,377,498,750원, 건물 2,473,000,000원 이라는 사실과, 쟁점토지 및 건물 관련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포괄양도·양수절차 및 양수인의 공동사업자등록과 청구인들의 폐업신고 사실 등 일련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들이 95.7.29 건물시공자인 OOO개발(주)에 쟁점토지와 건물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동일자로 토지는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건물은 OOO개발(주)에 양도하여 동건물중 일부는 OOO개발(주)가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양도양수일 현재 진행중인 사업 곧 “예식장업을 목적으로 한 예식장용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진행상태”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포괄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공동사업자는 목적사업인 예식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벽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 85누763, 86.1.21, 대법 87누956, 88.1.19 등도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95.10.10자 「약정서」에 의하면 “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6. 매각내역에서 토지 1,429㎡는 OOO과 OOO에게 2,377,498,750원에, 건물 4,271.94㎡는 OOO개발(주)에 2,473,000,000원」으로 되어 있을 뿐 기타자산·부채의 내역은 없으며(청구인은 약정내용을 별도 첨부하고 있으나 간인이 없으며, 95.4.23 현재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음), 또한 95.10.30 작성하여 공증받은 「공동사업계약서」제3조(투자자산 내역) 및 제4조(투자자산의 평가)에 의하면 OOO개발(주)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을 제외한 예식업 사업용 건물(평가 : 2,500,000,000원)”, OOO은 “10분의 8의 소유지분을 가진 토지(평가 : 2,000,000,000원)”, OOO은 “10분의 2의 소유지분을 가진 토지(평가 : 500,000,000원)”를 투자하여 “OO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빌딩 중 토지는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건물은 OOO개발(주)에 양도하였으며, 토지를 양수받은 OOO과 OOO은 토지를, 건물을 양수한 OOO개발(주)는 건물 중 일부인 예식장사업용 건물을 출자하여 OO예식장만(쟁점빌딩 전체가 아닌)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빌딩의 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특정 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양도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4.6.28 건축허가를 득하여 OOO개발(주)와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4.9.6에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상호 : OO빌딩, 업종 : 써비스, 예식장)을 한 사실, 95.4.23 위 OOO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신축중이던 쟁점건물과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5.7.29 청구외 OOO개발(주),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 일체를 포괄양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95.10.30 위 OOO개발(주), OOO, OOO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5.11.1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고, 95.11.4 위 OOO개발(주), OOO, OOO은 쟁점건물에서 공동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3.28 OOO이 취득하여 보유하다 OOO의 사망으로 95.7.15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95.4.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되었다가 96.6.10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95.11.26 매매) 되었으며, 쟁점건물은 95.11.5 OOO개발(주)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96.5.17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96.5.16 매매, 지분 : OOO 1/10, OOO 9/10)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양도양수일 현재 진행중인 사업 곧 예식장업을 목적으로 한 예식장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진행상태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OOO이나 청구인들은 형식상 예식장업을 할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이를 양도한 점, 둘째, 토지는 96.6.10 OOO, OOO에게, 건물은 95.11.5자로 OOO개발(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불과 6개월후인 96.5.17자로 OOO, OOO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수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형식상 포괄양도양수 약정을 하였을 뿐 양수자가 양수한 사업을 사실상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점, 셋째, 또한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예식장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양도 후 쟁점건물의 일부만 예식장으로 사용되고(공동사업), 나머지 부분은 OOO개발(주)가 단독으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