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5.5.18. OOO로부터 OOO의 주차장(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3,435.01㎡,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2005.6.1.부터 2009.6.3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OOO, 청구인 OOO와 함께 쟁정주차장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차장업(상호 : OOO)을 영위하다가 2009.5.29.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차장업의 사업주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차장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민세(재산분)[(구)사업소세(재산할), 이하 같다]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도 수시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OOO의 「(OOO 등 22개소 주차장 건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쟁점주차장 소재지를 포함, 22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99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사항으로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청구인들은 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나타난 세제상 지원사항에 따라 사업소세가 5년간 면제될 것을 신뢰하여 공용주차장 사업을 운영하였데, 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세제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OOO의 「재산분 주민세 부과취소 결정 및 통보(2010.11.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주로 운영하였던 OOO에 관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주민세(재산분)가 부과되었다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동일한 사업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한 반면, OOO은 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OOO 등 22개소 주차장 건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그 세제지원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조세 감면”으로 하고 있는 바, (구)OOO세감면조례에 주차장 설치일(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00.5.18.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쟁점주차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차장은 위 면제규정이 삭제된 이후인 2004.6.7.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주차장에는 동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차장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해당 감면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OOO. 따라서, OOO이 청구인의 유사한 사업 건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과 달리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제지원사항에 따라 사업소세가 5년간 면제될 것을 신뢰하여 공용주차장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타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사업 건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와 달리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감면조례상 주차장 설치일(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는 규정은 2000.5.18. 삭제되었고, 쟁점주차장은 위 면제규정이 삭제된 이후인 2004.6.7. 사용승인된 것이라 하면서, OOO세감면조례(2000.5.18. 개정되기 전의 것, 2000.5.18. 개정된 것), 쟁점주차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시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업주로 운영하였던 OOO의 경우 주차장 사용승인일은 2002.4.2.이고, 조례에서 2003.12.31.까지 감면규정을 계속 두고 있었으므로 감면이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OOO세감면조례(2003.12.31. 개정된 것),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나타난 세제상 지원사항에 따라 사업소세가 5년간 면제될 것을 신뢰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OOO 등 22개소 주차장 건설)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주로 운영하였던 OOO에 관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주민세(재산분)가 부과되었다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었다고 하면서, OOO의 「재산분 주민세 부과취소 결정 및 통보(2010.11.12.)」를 제출하였다. (4) OOO세감면조례(2000.5.18. 개정 전)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동 조례가 2000.5.18. 개정되면서 위 감면조항은 삭제되었다. (5) OOO세감면조례(2003.12.31. 개정 전)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6) 먼저, OOO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제지원사항에 따라 사업소세가 5년간 면제될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OOO 등 22개소 주차장 건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그 세제지원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조세 감면”으로 하고 있는 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OOO가 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사업시행자에게 장차 어떠한 세제지원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OOO세감면조례상 주차장 설치일(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는 규정이 2000.5.18. 삭제되었고, 쟁점주차장은 위 면제규정이 삭제된 이후인 2004.6.7. 사용승인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동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OOO에서 유사한 사업 건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감면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해당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OOO의 경우, OOO세감면조례(2003.12.31. 개정된 것)에서 주차장 설치일(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는 규정을 2003.12.31.까지 두고 있었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사용승인일은 2002.4.2.이므로, OOO이 그 감면요건에 부합하였던 것에 반하여, 처분청의 경우 쟁점주차장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면규정이 삭제된 이후인 2004.6.7. 사용승인됨으로써 그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감면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감면조례에 어떠한 내용의 감면내용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과 달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이 해당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8) 그렇다면, 이 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차장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목록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