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31 및 2012.6.5.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중국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서리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2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중국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OOO달러 및 OOO달러로 각각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5.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B등급 물품으로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가 통상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담보기준가격과의 비교는 무의미하고, OOO가 현지 조사한 산지거래가격은 엄연히 청구법인이 수입한 서리태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반 대두와 가격비교 자체가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의 수출후에 증치세의 환급금이 수출가격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매우 명백한 입증자료로서 이를 추가로 제출한다.
따라서, OOO가 조사한 가격이 마치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기초하에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중국내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내용 및 가격은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 및「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WTO 평가협정
【제17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위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31 및 2012.6.5.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은 OOO의 품위계측 결과와 같이 국영무역 외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기준과 수분 함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품위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OOO가 외자구매입찰유의서에서 공고한 2011년 9월 이후 생산된 대두(大豆)의 구매 기준을 충족하거나, 수분함량에서 극히 일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품질로 확인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첫째, 쟁점물품과 동일한 시기 생산·출하된 중국산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은 쟁점물품이 선적된 시점을 전후하여 톤당 최저기준 US$ OOO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현지 조사가격
대비 약 25.9~28.9% 수준으로 약 3.5~3.9배의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둘째, 쟁점물품 선적을 전후한 시기 일반대두의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US$OOO이었고, 이는 통상적으로 훨씬 고가에 형성되는 쟁점물품(서리태)의 수매가보다도 약 2.7배나 높은 가격이다.
셋째,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유사한 시기 중국소재 농산물 선물거래시장인 OOO의 ‘일반대두’ 거래가격은 톤당 US$OOO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산지수매가OOO보다는 약 2.5배, 수입신고단가OOO보다도 약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두를 채유(採油)하고 남은 찌꺼기로서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대두박’의 OOO 거래가격도 톤당 US$OOO으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산지수매가OOO보다는 약 1.8배, 수입신고단가OOO보다도 약 1.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WTO관세평가협정 제7조(합리적인 방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본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2.3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 출처를 두고 있는 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수입국 밖에서 발생한 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료의 일부 출처는 해외일 것임. 하지만 제7조는 제7조 적용시 사용되는 자료의 원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러한 자료는 단지 수입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 자체는 수입국내에서 입수될 수 있고 관세당국이 자료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하여 수긍한다면 제7조 목적상 사용에 장벽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위의 협정에 근거하여 “OOO가 중국에서 현지 조사한 서리태 산지가격”이 관세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해외시장가격 조사기관의 가격자료가 WTO관세평가협정 제7조 제2항 (g)호(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배제) 및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OOO의 산지수매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9”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의 판결서를 살펴보면,
“OOO가 조사한 2010.6.17.경 중국 산동 지역 2010년산 마늘의 산지수매가격인 톤당 미화 OOO불보다 크게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가격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4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마늘의 과세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을 원고가 작성한 원가표 상의 원료구입비에 대입하는 외에는 원고가 작성한 원가표에 의하여 결정된 바, 이는 일응 구
「관세법」 제35조
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 수입을 위해 조사된 위 산지수매가격이나 여기에 원고가 정한 내륙운송비, 해상운임비, 이윤 등이 더해진 과세가격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기초가격에 원고가 인정한 원가를 더한 것으로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조사한 가격이 마치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기초하에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는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1>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1>
과세가격
결정내역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동 조항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중국 현지 조사가격 대비 약 25.9~28.9%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중국 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단가는 통상 서리태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반대두’보다도 낮고,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보다도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