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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명이 제사를 공동주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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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 수명이 제사를 공동주재하는 경우 법에 규정한 면적을 한도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적법함(기각)
73782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1960.12.20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외 7명, 명단 별첨)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1992.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인 1992.7.3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경기도 군포시 OO동 O OOO외 2필지 임야 3,793㎡중 804/811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을 금양임야로, 같은동 OOOO외 2필지 답 29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묘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1, 2토지를 상속인중 3인이 공동상속받았다 하여 1인 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2/3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2.6㎡(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는등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3.12.1 상속세 19,741,859,25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쟁 점 토 지 명 세

구 분

토 지 명 세

쟁점1토지

경기도 군포시 OO동 O OOO 임야 46㎡중 804/811 지분

〃 O OOO 임야 78㎡중 〃

〃 O OOO 임야 3,669㎡중 〃

쟁점2토지

〃 OOOO 답 207㎡

〃 OOOOO 답 51㎡

〃 OOOOO 답 40㎡

쟁점3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2.6㎡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1, 2토지를 3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 하였다 하여 그중 제사를 주관하는 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위토로 인정하였으나,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가족의 협의에 의해 가족중 누구나 주재할 수 있는 것이며 가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공동승계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꼭 1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의 경우 장남이 외국의 영주권자로서 부득이 차남, 삼남, 사남이 협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실정이어서 공동상속한 것이므로 민법에 규정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 및 600평 이내의 위토에 해당되기만 하면 등기상 명의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2) 쟁점3토지는 피상속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이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위토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일정면적 이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3인 공동상속분중 제사를 주관하는 자 1인 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위토로 인정함이 정당하며, (2) 쟁점3토지는 1960.12.20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①상속인중 3인이 공동 상속한 쟁점1, 2토지중 1/3지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1)와 ②쟁점3토지가 상속재산인지의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 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관련규정에 열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조상의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는 종중(한집안) 재산의 성질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이고, 민법상 승계권자가 종래에는 “호주상속인”이던 것이 1990.1.13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호주의 의무로 한정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가족들중 누구나 제사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호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호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주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주재자가 1인이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고 상속인 수명이 제사를 공동주재하는 경우라면 법에 규정한 면적을 한도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1토지는 당초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임야 80,430㎡(이하 “본래토지”라 한다)에서 안양시의 구획정리에 의하여 OO,648㎡가 1987.4.11 대지로 지목변경 분할되고 또 OO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48,431㎡가 1990.4.17 OOOO공사에 분할 수용되는 과정에서 본래토지의 가장자리 3개소에 각각 분리되어 남아있는 토지임이 지적도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O공사의 분묘편입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공사에 상속개시일 약 2년전인 1990.4.17 이미 수용된 토지상에 5기의 분묘가 소재했던 사실만 확인될 뿐 잔여 쟁점1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청구외 OOOO공사에 수용된 토지상에 소재하던 분묘도 당해 토지의 수용과 함께 수용되고 이장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본래토지중 청구외 OO OO공사에 수용된 토지와 그 토지상에 소재하던 분묘는 상속개시일 2년전에 이미 이장보상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는 그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아니라 더우기 쟁점1토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호할 분묘가 없는 쟁점1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묘토는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익용 재산이라 할 것으로 금양임야와는 달리 반드시 분묘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2토지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답)이며 청구인들의 선산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묘토로서 경작해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면적이 600평이내 이므로 전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3토지가 부동산전산입력자료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3토지는 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1960.11.1 같은 동 O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60.12.20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등기 토지이고, 분할전 토지인 같은동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3토지가 분할된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분할전토지의 소유권변동사항에도 피상속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한 쟁점3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피상속인에게 과세된 근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2토지의 3분의 2지분과 쟁점3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136,548,000원 감액되나 쟁점1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쟁점1토지의 3분의 1지분의 가액 558,300,300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규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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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O OOOO 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서울특별시 OO구 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