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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부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73796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대표자에게 가수반제한 자금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5.19 자본금 300,000,000원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같은날 청구법인의 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에서 307,569,5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이 금액중 300,000,000원은 증자대금(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고 7,569,500원은 증자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90.1.1~90.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에서 쟁점인출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에도 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현금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외자산에 해당한다 하여 익금가산하고,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이므로 이를 출자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을 익금가산하여 94.1.16 청구법인에 대하여 90.1.1~9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4,921,670원 및 동 방위세 22,145,0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증자대금 300,000,000원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 및 상여 (주주별명세 별첨)로, 증자관련 비용 7,569,500원은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이 장부에 기장누락 되었으므로 부외자산이라 하여 익금가산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장능력이 없어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였고, 예금계정을 따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현금계정에 통합하여 기장하는 과정에서 쟁점인출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인출금은 매출누락 등 법인의익금을 누락시켜 조성한 금액이 아니고 단순히 기장누락된 것이므로 그 실질이 익금이 아님에도 익금가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2) 처분청은 법인자금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고 하여 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280,000,000원을 반제(90.5.20 기장)하였고 이 반제금 중 대표자가 자기 증자지분 180,000,000원을 증자금으로 납입하고, 100,000,000원은 소액주주에게 대여하였고 소액주주들은 이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120,000,000원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 아니므로 주주에 대한 이 건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인출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에서 발생되는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이 입ㆍ출금되는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서, 단순히 쟁점인출금을 현금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고,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부외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고, (2) 청구법인은 쟁점증자대금이 대표자 가수반제 280,000,000원 등으로 불입되었다고 하나 대표자 가수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배당 및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부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증자대금이 법인자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하여 배당 및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를 실지조사함에 있어서는 관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을 파악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재누락 또는 변칙기장한 것만을 사유로 익금이 아닌 것을 익금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 79누92, 80.7.22 동지), 실지재고액과 기장한 재고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불부상의 수량과 결산서상의 재고 수량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93중1226, 93.11.8 동지),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시자료에 대한 조사없이 장부상으로 변칙기장 되었거나 기장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부만을 근거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된다. (2) 과세경위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인출금의 인출사실이 현금계정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외자산이므로 익금가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이 금액의 원천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락시켜 조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위 통보내용 대로 익금산입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93.12.19 공문과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 데, 그 결정취지는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그 원천을 조사하여 그 실질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와같은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추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청인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90.5.18(증자일 전일)현재의 현금계정 잔액이 17,305,365원이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의 잔액이 416,444,058원으로서 쟁점인출금이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단순한 기장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3) 쟁점인출금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인출금이 출금된 통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OOOO 보일러)에서 외상매출금 대금이 90.1.20, 2.26, 3.24, 4.18에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계정과 외상매입금계정 및 현금계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위 통장의 입ㆍ출금사항이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계정의 거래내용과 일응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앞에서 본 법령과 그 취지 및 이 건 과세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실질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 거래사항을 실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원시장부나 기록을 조사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금의 인출사실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 90.5.19까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현금계정의 입ㆍ출금 사항을 대사ㆍ검토하여 쟁점 인출금의 원천을 확인한 후에 이 금액의 익금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는 그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증자대금을 출자자 및 출자임원에 대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90.5.19 증자대금으로 불입되었으므로 쟁점증자대금을 출자자 및 출자임원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로 배당 및 상여로 하여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수반제한 280,000,000원(가수금계정에는 90.5.20 반제된 것으로 기장됨) 등으로 납입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는 90.5.20 대표이사 가수반제 280,000,000원이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은 청구법인이 장부를 위탁기장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현금이 장부상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예금의 실질적인 변동을 수반함이 없이 기장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계정으로 보이는 한편 가수금 계정에 기장된 대표자가수 및 반제사항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은 그 기장내용이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0.5.20 대표자에게 280,000,000원을 반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표자에게 가수반제한 자금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주주별 소득처분 내역

주주명

금? 액

처분

OOO

180,000,000원

상여

OOO

15,000,000원

배당

OOO

15,000,000원

상여

OOO

30,000,000원

배당

OOO

15,000,000원

상여

OOO

15,000,000원

상여

OOO

15,000,000원

상여

OOO

15,000,000원

배당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