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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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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
73872생산일자 1989-09-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150,000원의 웃돈을 붙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서류상의 거래명의에만 치중하여 거래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6월경 주택청약예금증서(번호 : OOOOOOOOOOOOOOOOO)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9.19 양도소득세 5,500,000원 및 동방위세 1,1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9 이의신청과 89.2.8 심사청구를 거쳐 8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6년 상반기 OOOO은행의 약정금액 200만원짜리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4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6.6월경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50,000원을 얹어 합계금 19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O OO OOOO(28평형)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된 후 청구외 OOO에게 동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청구인과 쟁점 아파트 당첨권 인수자 OOO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11,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OOOO은행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5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1,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부동산 투기거래조사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회사로부터 징취한 주택공급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전시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발급된 공급대금 납입내역서상의 명의변경란에 청구인으로부터 88.4.6 청구외 OOO 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쟁점 아파트 취득인인 OOO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6,000,00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확인받고 동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아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프레미엄 150,000원에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게 양도하였을 따름이며, OOO가 프레미엄 3,600,000원에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에게 다시 증서를 양도하고, OOO이 쟁점 아파트를 당첨받아 11,000,000원에 아파트 당첨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심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전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바,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자인 OOO에게 매매된 것으로 인정한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인장은 OOO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매매대금 영수증에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이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 OOO이 OOO을 상대로 계약서위조 및 인장 임의사용 명목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검찰은 실질상 부동산 소유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위조의 범위는 성립할 수 없다하여 비록 OOO을 무혐의 처리하였으나 그 수사기록에서 OOO이 OOO로부터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받은 청구외 OOO로부터 다시 동 증서를 양도받은 후 쟁점 아파트 당첨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각각의 전매가액도 청구주장과 일치하게 인정하고 있고, 당심이 89.7.31 쟁점 아파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 계약금 6,000,000원의 불입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이 아닌점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 OOO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을 상대로 당심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40,000원이 불입된 증서를 190,000원에 매입하여 2,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OOO에게 5,600,000원에 양도하고 OOO은 아파트 당첨을 받아 계약금 6,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 17,0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이 OOO, OOO의 당심출두 진술 및 서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이 OOO을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조사한 전매과정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OOO에게 150,000원의 웃돈을 붙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서류상의 거래명의에만 치중하여 거래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