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2010.1.22.부터 2010.2.4.까지
O
OOO OOO OOO OOO 150번지 외 13건(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이하 “지상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한 후, 이 건 부동산 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의 세율
(부
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26,680원, 지
방교육세
225,280원, 합계 1,351,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산출시 설정범위가 토지의 공중공간 일부로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토지의 공중 공간 일부에 대한 사용비율
(구
분지상권 비율 : 입체이용 저해율 및 보정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과세표준 결정원칙 중 과세대상 물건간의 공평성에
위배되며, 동일 물건에 다른 설정등기가 가능함에 따른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분지상권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상 구분지상권은 여러 사람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나 그 지표면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표면
상
공의 같은 공중 공간내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마다 구분이용에
따른 입체이용 저해율을 감안한 면적 산정이 어렵고, OOOOOOOO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OOOOOOOO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O
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지방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선하지 지표면을 기준으로 전체 선하지 면적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지상권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구분지상권 비율
을
적용하지 않은 부동산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신설되기 전의 것)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전
선
로를 건설하면서 2010.1.22.부터 2010.2.4.까지 OOOO OOO OOO
OOO 150번지 외 13건에 대하여 OOO 외 12인과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제3421호 등)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 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의 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26,680원, 지방교육세 225,280원, 합계 1,351,9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31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상권에
대
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에 의하여
등
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 비과세 요건
또
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
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
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
상권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OOOOO
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OOOOOOOO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
니어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지방세 과세표
준으로 삼을 법적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법률 제
10416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구분
지
상권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
하
도록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등록세 등 납세의무시
점은
2010.1.22.부터 2010.2.4.이므로
마땅히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규
정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