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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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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이 건 제1임야에서 제2임야로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하기 이전에 다른 공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된 토지가 청구인 지분으로 공유물분할등기 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3952생산일자 2023-10-06
AI 요약
요지
① 이 건의 경우 압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닌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제1임야를 분할하여 취득한 이 건 제2임야에 대하여 이 건 제1임야에서 이 건 제2임야로 전사된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임.② 처분청은 2010.9.2. 체납법인의 체납을 근거로 공유자인 체납법인의 지분(325㎡)을 압류하였을 뿐 청구인의 지분까지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유재산인 분할 전 재산이 분할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재산이 적법하게 압류된 경우, 그 효력은 분할 후 재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조심 2013구1101, 2013.7.11.)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제1임야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체납이 변제될 때까지는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처분인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10.11. OOO 임야 OOO㎡(이하 “이 건 제1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0.24.부터 2007.7.12.까지 본인 지분의 일부를 청구인 외 OOO명에게 각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2010.9.2. 현재 이 건 제1임야의 소유권은 총 OOO㎡ 중 (1) 체납법인 지분 OOO㎡(이하 “쟁점체납법인 지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지분 OOO㎡, (3) 청구인 외 OOO인 지분 OOO㎡로 각각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나. 한편, 체납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민세(법인세할) OOO원을 체납 중이었고, 처분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0.9.2. 이 건 제1임야 중 체납법인 지분(OOO㎡)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건 제1임야는 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확정 판결(OOO 판결)을 받아 2021.6.23. OOO 임야 OOO㎡(이하 “이 건 제2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이때 처분청이 한 위 이 건 제1임야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 건 제2임야에까지 이전.전사(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처분청에 이 건 제2임야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은 본인과는 무관한 처분으로 쟁점압류처분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외 21명은 2006.10.24. 등에 체납법인으로부터 분할전 임야인 이 건 제1임야에 대하여 각자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에는 아무런 근저당설정이나 압류처분이 없었으나 이후 처분청이 2010.9.2. 체납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이 건 제1임야 중 체납법인 지분(OOO㎡)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후 이 건 제1임야가 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이 건 제2임야로 분할되면서, 이 건 제1임야의 청구인 지분이 이 건 제2임야로 이전되었고, 이때 처분청을 포함한 이 건 제2임야를 압류처분한 행정기관(OOO개 기관)에 각각 압류해제 요청을 하여 OOO개 관청에서는 이에 응하였으나, 처분청 등은 끝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2) 체납법인은 이후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였으나 오래전에 청산된 법인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단지 공유자 관계일 뿐인 청구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2임야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제2임야가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제1임야의 압류처분 효력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처분청의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12.14.선고 2007가단1345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압류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이 건 제2임야는 2021.6.23. 이 건 제1임야로부터 분할되었고, 공유자인 체납법인 소유의 이 건 제1임야에 대한 처분청 압류등기는 이보다 빠른 2010.9.2.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제2임야로 분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제1임야에서 제2임야로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하기 이전에 다른 공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된 토지가 청구인 지분으로 공유물분할등기 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6.10.11. 분할전 임야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2009.9.2. 분할전 임야인 이 건 제1임야에 대하여 압류처분(세무과-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9.2. 분할전 임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당시의 분할전 임야인 이 건 제1임야의 소유권은 체납법인 지분 OOO㎡, 청구인 지분 OOO㎡, 나머지 OOO인 지분 OOO㎡[청구인 등 OOO인은 2006.10.24.부터 2007.7.12.까지 각자 지분(OOO)을 체납법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공유자임] 합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9.2. 한 위 압류처분 외에도 OOO시장(2008.6.8.7), OOO시장(OOO구청장(2008.6.17.), OOO(2009.1.22.), OOO세무서장(2010.9.20.), OOO시장(2016.1.11.) 등이 조세ㆍ준조세(과태료 등) 등의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분할전 임야인 이 건 제1임야는 2021.6.23. 분할후 임야인 이 건 제2임야로 분할되었고, 이때 분할전 임야인 이 건 제1임야의 소유권 중 체납법인ㆍ청구인 외 OOO인 공유자의 각 소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야와 처분청 외 OOO개 기관의 각 압류등기 내역도 같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분할 후 임야에 대하여 처분청ㆍOOO시장(2016.1.11.)이 한 압류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압류등기는 2017.7.26.부터 2022.8.10.까지의 기간 동안에 각각 말소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을 상대로 이 건 제1임야 중 본인 지분(OOO㎡)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지원은 2021.6.23. 이 건 제2임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근저당설정이나 압류처분이 없었던 이 건 제1임야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나머지 공유지분의 소유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제1임야를 분할하여 이 건 제2임야를 (공유)취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건 제2임야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그 제2호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를 그 제2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를, 그 제3호에서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를, 그 제4호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를, 그 제5호에서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를 그 제6호에서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055 판결)인바, 압류처분과 관련한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압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닌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제1임야를 분할하여 취득한 이 건 제2임야에 대하여 이 건 제1임야에서 이 건 제2임야로 전사된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9.2. 체납법인의 체납을 근거로 공유자인 체납법인의 지분(OOO㎡)을 압류하였을 뿐 청구인의 지분까지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유재산인 분할 전 재산이 분할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재산이 적법하게 압류된 경우, 그 효력은 분할 후 재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조심 2013구1101, 2013.7.11.)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제1임야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체납이 변제될 때까지는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 후 재산인 이 건 제2임야의 압류 처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등 압류해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다른 처분청들(OOO세무서장 등 OOO개 기관)은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건 제2임야의 쟁점압류처분이 유효한 이상 위 다른 처분청들이 압류해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을 구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지방세 징수법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