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 소재 OO주유소(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87.3.4 종합소득세 24,509,120원(86년도 과세기간분 9,385,800원과 87년도 과세기간분 15,123,320원) 및 동 방위세 4,228,190원(86년도 과세기간분 1,816,030원과 87년도 과세기간분 2,412,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5.3 심사청구를 거쳐 89.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OOO이 경영하는 쟁점주유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사실상의 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자 OOO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유소는 86.6.18 청구인의 자 OOO명의로 허가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O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자 OOO은 개업자금 4억원을 스스로 마련하였고, 외상매입금등 부채 1,146,680,220원도 OOO의 부채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OOO(OOOOOOOOOOOOOO)은 쟁점주유소 개업당시 24세인 현역군인으로서 주유소건물 신축 및 경영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도 88.12.22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OOO주유소 및 OO주유소를 경영함에 따라 새로이 OO주유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아들인 OOO명의로 OO주유소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내어 86.7.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에 보면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은 명의자가 있더라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로 되어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조문을 종합하여 볼 때 육사출신인 현역장교로서 개업당시 24세인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중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12.22 쟁점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은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주유소 및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OO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유소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주유소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아들인 OOO명의로 OO주유소에 대한 주유소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86.7.1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 제3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사업자가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도 OOO이라는 주장하면서 쟁점주유소의 석유판매업 허가증, 준공검사필증, 신축자금지원에 관한 OO석유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및 기타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유소가 신축준공되어 OOO명의로 허가를 받은 86.6-86.9 당시 OOO은 63.7.15생으로 24세이고 그 신분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초급장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억원이나 소요된 쟁점주유소를 OOO책임하에 신축, 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86, 87년도 과세기간중 OOO 책임하에 쟁점주유소를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