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 OO 소재 OOO쇼핑센타 건물연면적 11,255.3㎡(대지 2,123.6㎡, 지하 2층, 지상 6층) 중 지상 4층~6층 연면적 4,113.58㎡(이하 “쟁점 (1)부동산”이라 한다)와 지하 1층의 1/2지분 725.81㎡(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OO건설기술공사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각각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대상재산
거래일자
건물가액
부가가치세신고
쟁점1 부동산
87.9.31
319,021,218원
31,902,120원
쟁점2 부동산
서울지방국세청이 93.9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가치세신고시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1월 동 조사결과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대상
거래일자
신 고 시
건물가액
조사시 확인된
건 물 가 액
부가가치세신고
시 누락된 금액
쟁점1부동산
89.7.31
319,021,218원
727,272,727원
679,235,145원
쟁점2부동산
89.8.17
207,983,636원
합 계
319,021,218원
998,256,363원
679,235,145원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89.7.31과 89.8.17로 하고,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을 위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하여 95.1.5 청구인들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30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88.12.23 쟁점(1)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OO건설기술공사에 8억원(88.12.23 계약금 1억 4,000만원, 89.6.30 중도금 5억 4,000만원, 89.7.31 잔금 1억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매매대금은 88.12.23 계약금 1억 4,000만원, 88.12.26~89.7.31 기간에 7회에 걸쳐 중도금 5억 4,000만원, 89.7.31 잔금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음이 95.8월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잔금만 과세대상인데, 처분청이 일반거래로 보아 잔금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총분양가액 8억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27,272,727원을 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2) 쟁점(2)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2년이상 건축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회사인 OO산업주식회사가 동 건물을 계속 유지관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시공회사가 청구인들은 대신하여 지불한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305,514,979원을 상한받지 못하자 청구인들은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88.4.1 승소(87가합1297) 함에 따라 88.4월초에 청구인들은 동 채무를 쟁점상가의 지하1층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위 법인과 약정하고 89.8.17 OO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고 대물변제 약정일로 보아야 하며, 동 약정일인 88.4월을 양도일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한 때로 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용이 가능한 시기는 89.7.31과 89.8.17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의 공급시기를 89년 제2기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95.1.25이 되므로 95.1.5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89.7.31과 89.8.17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금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기술공사에 양도한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분양시기인 87~88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동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를 회피함에 따라 청구인들 중 대표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이 주식회사OO건설 기술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매대금은 양수자인 동 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등이 93.9월 양수자의 확인서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등기부상에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주식회사 OO건설기술공사에 직접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건축물관리대장,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93.9월 양수자의 사실확인서 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을 85.5.18 준공하여 88.12.23 주식회사 OO건설기술공사에 8억원(88.12.23 계약금 1억 4,000만원, 89.6.30 중도금 5억 4,000만원, 89.7.31 잔금 1억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대금지급은 88.12.23 계약금 1억 4,000만원, 88.12.26~89.7.31 기간에 7회에 걸쳐 중도금 5억 4,000만원, 89.7.31 잔금 1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1)부동산의 경우는 완성된 건물의 매매로서 그 대금지급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므로 일종의 특수한 거래형태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대금의 지급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금이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가능게 된 때인 89.7.31이 공급시기가 된다 하겠다.
(2)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시공한 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부담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관리비등을 지하1층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89.8.17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인 88.4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대물변제의 약정일이 88.4월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대물변제약정일이 불분명하고, 또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판례 91누8432, 91.11.12, 같은 뜻임), 쟁점(2)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8.17 로 보아야 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공급시기는 89.7.31과 89.8.17로 봄이 타당하고, 공급시기가 89년 제2기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95.1.25이 되어 95.1.5자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
서초구 OO동 OOOOOOO OOOOOO
OOO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
OOO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도봉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