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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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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746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위 (가)에 의하여 계산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221등급)으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야 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소재 대지 1,533.8평방미터(464평)을 85.3.19, 872.5, 87.4.8 취득하여 청구외 OOO과 소유하여 오다 88.12.29 OO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 75%에 대하여 89.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양도시 실거래가액 4,100,000,000원을 위 3필지별로 안분계산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87.2.5 사망)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OOO(OOO의 제부)에게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923.3평방미터의 5/100인 46.15평방미터(14평)를 86.6.24 양도한 후 동 OOO이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87.4.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90.4.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770,580원 및 동방위세 119,554,116원과 87년도분 상속세 24,370,670원 및 동방위세 4,480,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시와 취득가액 기준시가 환산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의 토지 등급이 196등급임에도 88.12.2 동소 OOOOOO와 합병하였다 하여 2필지 토지의 등급은 221등급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88.1.1고시)는 고시일 이후에 등급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급변동후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시 수정고시될 때(89.3.15 수정)까지는 등급의 변동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나. 과세요건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인 87.4.8 현재 OOO과 OOO이 배우자 관계이어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의 토지등급은 88.12.2 합병되었고 동 합병으로 인하여 OOOOOO, OO의 등급은 소멸됨과 동시에 OOOOOO의 등급인 221등급으로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토지등급의 적용은 합병후 가장 높은 등급인 221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 환산 및 양도가액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며,

나. 쟁점 토지의 5/100지분을 특수관계인인(피상속인 제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시와 청구인에게 동 특수관계인이었던 OOO이 양도한 사실도 모두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몇 등급인지의 여부,

나.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시 쟁점 3필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되 이때의 양도가액은 어느때의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및,

다. 쟁점 자산을 당초부터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소유하여 오던 OO스포츠의 대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소재 1,533.8평방미터(464.4평)를 청구외 88.12.29 양도하고 토지실지거래 양도가액인 4,1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의 토지등급이 각각 196, 196, 221등급이나 동 토지가 88.12.2 합병되었다 하여 221등급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대로 안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의 토지등급이 196등급임에도 88.12.2 합병되었다 하여 동번지 등급을 221등급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심판소에서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이 건 토지등급 관계로 소송이 진행되어(원고: 청구인, 피고: 강남구청장)강남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요지에 따르면 토지합병전의 각 필지별 토지의 등급이 각각 다르게 등재되어 있을지라도 토지합병후 단일 등급설정원칙에 따라 한개등급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로서의 법률행위인 토지합병신청이 있게 되면 처리시에 말소되어야 할 토지에까지 별도의 토지등급 수정에 따른 행정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가 없고, 이건 토지가 위치한 그 주변 유사토지가 모두 221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221등급으로 된 것은 그 타당성 면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 건 3필지 토지상에 동일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그 건물바닥 토지는 동일한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전체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은 221등급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유하여 오던 OO스포츠의 대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988-OO, OO, OO소재 1,533.8평방미터(464.4평)를 청구외 88.12.29 양도하고 토지실지 양도가액인 4,1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의 토지등급이 각각 196, 196, 221등급이나 동 토지가 88.12.2 합병되었다 하여 221등급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대로 안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였고 취득시의 가액계산시도 양도당시 221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중 일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88.1.1고시)는 고시일이후에 등급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급변동후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시 수정고시될 때(89.3.15 수정)까지는 변동된 등급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88.1.1 현재의 등급에 배율을 곱한 것이 국세청 기준시가이므로 이 방법에 의거 필지별 기준시가를 산출한 후 실지양도가액(41억)을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규(국세청 재산 01254-1196, 89.3.31)에 의하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예규(국세청 재산 01254-107, 89.1.12)에 의하면 “88.1.1 현재 등급이 상이한 특정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88.2.28 합병하여 88.4.1 두필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된 토지의 88.1.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88.1.1 현재 등급이 상이한 특정지역내에 있는 3필지 토지를 88.12.2 합병하여 88.12.29 3필지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위 법규내용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된 가액(4,100,000,000원)으로 하되 각 필지별 양도가액 88.1.1 현재 3필지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각각 196, 196, 221등급)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하여 이에 의거 실지양도가액(4,100,000,000원)을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위 (가)에 의하여 계산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221등급)으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에게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923.3평방미터의 5/100인, 46.15평방미터(14평)를 양도한 후 동 OOO이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위 OOO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임에도 상속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유상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동 부동산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OOO)의 남편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