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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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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74084생산일자 1990-09-08
AI 요약
요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처분 하였음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를 경영하여 오면서 86-88년 사이에 1,445,769,21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86년 귀속분 178,138,361원, 87년 귀속분 813,336,157원, 88년 귀속분 454,294,701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0.1.3 종합소득세 632,062,690원(86년 귀속분 77,338,330원, 87년 귀속분 336,523,330원, 88년 귀속분 218,201,030원) 및 동방위세 126,502,040원(86년 귀속분 15,504,960원, 87년 귀속분 67,309,100원, 88년 귀속분 43,687,9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를 경영하여 오면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기장을 하였고, 세무조정을 거쳐 86-88년도 귀속분 수입금액 721,036,946원(86년 귀속분 112,706,370원, 87년 귀속분 315,630,576원, 88년 귀속분 292,700,000원)을 정당하게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 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영하는 강동구 OO동 OOOOOO OO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 영업장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 수입업종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86-88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액 1,445,769,219원을 적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86년도 귀속분 178,138,361원(총 결정수입금액 290,844,731원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 비율 61.3%), 87년도 귀속분 813,336,157원(총 결정수입금액 1,128,966,733원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 비율 72.1%), 88년도 귀속분 454,294,701원(총 결정수입금액 746,994,701원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비율 60.9%)으로서 적출된 누락수입금액이 청구인이 기장한 바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89년 8-10월 동안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를 조사한 결과 86년 10월부터 88년 12월까지의 매출액을 기록해 놓은 원시기록이 발견되어, 위 원시기록상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주류 매입수량 및 금액등과 비교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86-88년 사업년도에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445,769,219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등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여 왔고 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는데도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6-88사업년도중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721,036,946원(86년 귀속분 112,706,370원, 87년 귀속분 315,630,576원, 88년 귀속분 292,700,000원)에 불과하나 적출된 신고누락수입금액은 1,445,769,219원(86년 귀속분 178,138,361원, 87년 귀속분 813,336,157원, 88년 귀속분 454,294,701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20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 하더라도(청구인은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