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를 경영하여 오면서 86-88년 사이에 1,445,769,21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86년 귀속분 178,138,361원, 87년 귀속분 813,336,157원, 88년 귀속분 454,294,701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0.1.3 종합소득세 632,062,690원(86년 귀속분 77,338,330원, 87년 귀속분 336,523,330원, 88년 귀속분 218,201,030원) 및 동방위세 126,502,040원(86년 귀속분 15,504,960원, 87년 귀속분 67,309,100원, 88년 귀속분 43,687,9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를 경영하여 오면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기장을 하였고, 세무조정을 거쳐 86-88년도 귀속분 수입금액 721,036,946원(86년 귀속분 112,706,370원, 87년 귀속분 315,630,576원, 88년 귀속분 292,700,000원)을 정당하게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 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영하는 강동구 OO동 OOOOOO OO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 영업장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 수입업종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86-88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액 1,445,769,219원을 적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86년도 귀속분 178,138,361원(총 결정수입금액 290,844,731원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 비율 61.3%), 87년도 귀속분 813,336,157원(총 결정수입금액 1,128,966,733원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 비율 72.1%), 88년도 귀속분 454,294,701원(총 결정수입금액 746,994,701원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비율 60.9%)으로서 적출된 누락수입금액이 청구인이 기장한 바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89년 8-10월 동안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관광호텔디스코나이트를 조사한 결과 86년 10월부터 88년 12월까지의 매출액을 기록해 놓은 원시기록이 발견되어, 위 원시기록상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주류 매입수량 및 금액등과 비교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86-88년 사업년도에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445,769,219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등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여 왔고 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는데도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6-88사업년도중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721,036,946원(86년 귀속분 112,706,370원, 87년 귀속분 315,630,576원, 88년 귀속분 292,700,000원)에 불과하나 적출된 신고누락수입금액은 1,445,769,219원(86년 귀속분 178,138,361원, 87년 귀속분 813,336,157원, 88년 귀속분 454,294,701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20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 하더라도(청구인은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