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OOOOOOOOOOO OOOO OOOO(34평형)에 당첨되어 기부금과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19,150,000원(87.3.16자 기부금 6,550,000원 및 계약금 7,200,000원, 87.5.19자 1차 중도금 2,700,000원, 87.7.16자 2차 중도금 2,700,000원)을 불입한 후 87.7.20 OOO 자기 명의로 변경해 갔는 바,
처분청이 위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 위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 19,150,000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88.10.4 청구인에게 증여세 5,396,050원 및 동방위세 981,1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 심사청구를 거쳐 89.2.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 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인 바 당첨권은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함으로써 채무자와 기타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지명채권(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경우 상속세법의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심판례(국심 83서1177호, 83.8.6)도 주택청약예금의 명의대여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기준이나 실지과세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본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기부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150,000원을 불입하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OOO으로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시에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본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청 예규 재산 01254-3858(85.12.21호)에서도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통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합계 19,150,000원은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한 것임이 처분청 조사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장인·사위 간이었음을 볼 때 명의를 빌려준대 대한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쟁점 금액 19,150,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
신탁법 제3조
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