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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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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기부상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처분청이 배우자간의 매매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74108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청구외 ○○는 10여년간 청구인 내연의 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것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로 청구외 ○○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는 청구인의 처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내연의 처라는 이유만을 들어 부동산의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수증자로, 청구외 ○○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88.5평방미터, 건물 268평방미터)을 88.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내연의 처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2.10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23,847,500원 및 동 방위세 4,335,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8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내연의 처라는 이유만을 들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에 의거 배우자간의 매매행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동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를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위임한 규정이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배우자 규정에 원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19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자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89.2.23 동작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OO로부터 양수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배우자간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처분청이 배우자간의 매매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188.5평방미터, 건물 268평방미터)을 88.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내연의 처라 하여 위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내연의 처는 배우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 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혼인이란

민법 제812조

에 의거 형식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된 자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이루어진 매매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10여년간 청구인 내연의 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것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로 청구외 OOO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사실상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내연의 처라는 이유만을 들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수증자로, 청구외 OOO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