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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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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면적이 고급주택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74130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면적은 23㎡가 되어 주택의 과세면적은 318.07㎡가 되므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331㎡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 업무용으로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6,145.9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상10층 295.07㎡(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지하공용 주차장면적(1,637.91㎡)을 이건 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107.20㎡)을 합한 면적이 402.27㎡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288,555,856원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014,71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건 주택면적중 9㎡는 병원주방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45,014,710원(가산세포함)을 43,641,6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지하3층, 지상10층, 6,145.92㎡)중 1994.7.18.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이건 주택의 연면적은 공용면적 66.25㎡ 포함 295.07㎡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331㎡에 미달함에도 이건 건축물의 지하공용 주차장면적(1,637.91㎡)중 이건 주택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107.20㎡를 합한 면적이 402.27㎡가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ㅇㅇ시 주차장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20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명시되어 있어 이건 주택면적은 295.07㎡으로서 2대분에 해당하여 주차장 면적은 23㎡(11.5㎡×2)이므로 이건 주택 연면적은 318㎡(295.07㎡+23㎡)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업무용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면적이 고급주택 면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과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 “호텔·여관·사무실·병원·목욕탕·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주택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주택 ... 이 된 때에는 ...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주택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제2호(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시 주차장조례 제11조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업무용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면적에 이건 건축물의 지하공용주차장 면적중 이건 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차장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먼저,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2호에서 고급주택이 되는 요건을 정하면서 제(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제(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제(3)목에서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을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건물”, 제(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여관, 사무실, 병원, 목욕탕, 점포 등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나, 고급주택으로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주거용이 아닌 이건 건축물의 일부인 이건 주택면적에 지하공용주차장 면적중 이건 주택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포함하여 주거용 건물의 고급주택이 되는 기준인 “연면적 331㎡ 이상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한 지방세법령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보여지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용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하 공용주차장의 면적을 주거용과 주거이외의 용도로 안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ㅇㅇ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주거용 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이건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면적은 23㎡(너비 2.3m×길이 5m×2대)가 되어 이건 주택의 과세면적은 10층 면적 295.07㎡와 주차장 해당면적 23㎡를 합한 318.07㎡가 되므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331㎡에 미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