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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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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부1642생산일자 2001-09-17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1.4.7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거소(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OOO)이 2001.4.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7.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8서1474, 1998.10.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4.10부터 90일 이내인 2001.7.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7.18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