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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74164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핲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 종업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원임대아파트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외 3가구(토지 131.798㎡, 건축물 232.5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8,729,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21,72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원임대아파트인 이건 아파트를 명목상 법인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사실상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분양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사실상 분양자는 종업원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법인의 종업원(대표이사 포함)의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건 아파트를 무주택 종업원인 ㅇㅇㅇ외 3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으나 법인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건 아파트중 ㅇㅇ동 ㅇㅇ호는 종업원인 ㅇㅇㅇ가 1996.8.26.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그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ㅇㅇ동 ㅇㅇ호는 ㅇㅇㅇ이 1996.8.27.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다가 1998.10.19.부터는 ㅇㅇㅇ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ㅇㅇ동 ㅇㅇ호와 ㅇㅇ호는 취득후 계속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던 상태이며, 이건 아파트는 그 임대계약서상 실질소유자인 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함께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과 1999.4.9. 이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종업원들이라는 약정서를 작성 이를 공증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그후 임대차계약시에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ㅇㅇㅇ외 2인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ㅇㅇㅇ외 2인이라는 공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자는 ㅇㅇㅇ 외 2인이고,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받았던 것이라 하겠으며, 이와 같이 법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1997.12.9. 96누828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