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85.40㎡위에 건물 253.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24 신축하여 89.12.26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85.7월경부터 90.2월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5회에 걸쳐 취득하고 6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OO주택규모이상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5.5.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4,670원 및 동 방위세 78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OO주택규모의 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후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하고 전시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세대당 면적이 OO주택(85㎡ 이하) 규모 이하이므로 OO주택 규모의 주택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층 단독주택 253.32㎡로 OO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이하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서 건설업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므로(국심 93경 2021, 93.10.28), 1과세기간에 1회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건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93부2203, 93.12.17).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7월부터 91년까지의 주택을 7회 취득(2회 신축 포함)하고 6회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을 89.11.24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있었고, 특히 85년부터 “OO주택”,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 양도후인 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가 신설되면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서 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위 규칙의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각각 단독주택으로 보아 OO주택규모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보면, 93.12.31 이전에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OO주택 규모의 해당여부의 판단은 주택 1동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국심 94중2588, 94.9.27),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95서1120, 96.2.12, 합동회의 결정), 이 건의 경우 양도시점이 93.12.31 이전되고, 따라서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 구조적으로 설계·건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이 OO주택규모 이상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