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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4178생산일자 2001-03-07
AI 요약
요지
회장신분이던 부가 실지취득해 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85. 3. 28 청구외 ○○○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 대지 3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 4.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 8. 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5,44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취득자금으로 1985년에 청구외 ○○○과 공유로 취득한 전체토지 661.2㎡중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1986. 2. 12 청구인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1992. 9. 18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의 소유지분은 그가 퇴직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분필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부동산실명전환신고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매매계약서상 양수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회장으로 있는 ○○석판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취득가액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은 물론, 청구인명의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1964. 11. 10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분할전 토지 661.2㎡가 1982. 9. 8 청구인과 사촌지간인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85. 3. 27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1. 9. 5자로 323㎡가 분필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나머지인 쟁점토지(338.2㎡)는 1996. 4.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배당소득 등의 취득자금으로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과 함께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고, 소유권보존을 위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이나 각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실명신고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가등기가 설정된 등기부등본 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 : 9,900,000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외에 재학중(미국 ○○○○○○대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음을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시 진술)인 학생으로서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직원 ○○○과 함께 분할전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약정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원에 취득(1985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 26,611원인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시(1996년) 쟁점토지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당 747,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가액이 1985∼1996년 사이에 2,707.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2000년 4/4분기에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구의 지가상승률(1985∼1996년)이 127.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9,0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건설교통부의 지가동향대로라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10,902,283원(747,000원 ÷ 2.278 × 338.2㎡)으로 환산되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동 가액의 80% 수준인 88,721,826원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금액은 1975∼1982년까지의 배당소득 9,130,088원과 1980∼1982년까지의 이자소득 4,795,552원, 합계 13,925,640원에 불과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