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12.26.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일원에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9.11. 청구법인에게 OOO 245필지 임야 2,011,006㎡(이하 “OOO 임야”라 한다)의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토지 가운데 OOO 외 임야 194,6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당초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인 2018.9.11. 청구법인에게 OOO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11.28.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쟁점임야 등에 대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8.11.28. 주식회사 OOO, 업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외, 조사자 OOO)에 의뢰하여 쟁점임야 등에 대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의 이 건 산림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상태 및 토지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복구된 지역으로 판단되고 조사 당시의 상태로 보아 훼손후 원형임야의 형태로 회복되는 지역이므로 골프경기와 무관한 지역으로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판단한 후, OOO 임야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산림실태조사 이전에 원형보존지로 주장한 면적(229,114㎡) 가운데 ① 훼손 후 복구된 지역 및 훼손이 없었던 지역을 194,645㎡로, ② 조경지 및 워터헤저드 등을 34,469㎡로 각 조사하였다(필지별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분등록 대상으로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임야를 골프장 토지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외부 OOO에 의뢰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산림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산림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연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임야(194,645㎡)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략)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가. 골프장업
<별지2>
처분청의 조사의뢰에 따른 필지별 현황 조사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