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외 43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1,64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을 당시 부과된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9.11.26. 부터 2010.1.29.까지 취득한 OOO OOO OOO OOO-O외 75필지 토지 6,236㎡(목록 별첨, 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2011.1.11.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전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지위원회”(이하 “이 건 환지위원회”라 한다)이므로 기부채납 약정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1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서 부과된 조건인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건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2011.1.11.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써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지위원회만이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약정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행자 및 기부채납자는 이 건 환지위원회라 할 것이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이라 함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 약정자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비록 청구법인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교환을 위한 환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처분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의 작성 및 환지처분 등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7.1.8. 이 건 토지 등이 소재한 OOO 일원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OOO 환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2007.5.18. 처분청으로부터 위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대로3-20, 중로 1-47, 중로2-97, 중로 2-96, 소로1-440, 소로1-439, 소로2-250, 소로2-251, 소로2-252, 소로 2-249, 소로2-247, 소로 3-417 이상 11개소 도로로서 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OOO OOO OOO OOO외 43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1,640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6.14. 시행자를 이 건 환지위원회로 하고, 사업 기간을 2007.1.8.~2010.1.7로 하는「OOO단위계획구역 환지계획」 을 인가하였고, 2008.1.8. 이 건 환지위원회를 허가자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8.1.8.~2009.9.30.로 하는「 OOOOO단위계획구역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를 허가하였으며, 위 환지계획 인가와 개발행위 허가조건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약정한 사업승인조건(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9.2.1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 내 도시계획도로 설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2009.11.26.~2009.1.29.까지 기간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11.1.11. 이 건 도로를 개설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단위계획구역」내에 이 건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 1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이 건 토지 취득 및 도로 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