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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74264생산일자 2014-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외형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앙기나 수확한 벼 등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OOO에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19. OOO 외 8필지 답 10,72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10.21. OOO에 OOO에 양도하고, 2013.12.31.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5.부터 2014.5.1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4.6.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5.6.1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년 동안 보유하면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6년 동안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지 인근마을에 사는 이OOO에게 임대를 주다가 2013.10.21.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고액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경작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처갓집 식구들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일반 봉급생활자보다 영농에 시간을 할애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청은 단순히 외형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하였다. 처분청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이 대부분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객관성이 없다. 처분청은 모든 것을 추정에 의존하여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이 농작업을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외형이 크고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은 8년 자경을 결정하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국세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업무 처리지침(2009년 3월)’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를 통하여 트랙터로 논갈이를 하고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한 것은 청구인의 노동력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못자리 관리, 모내기, 비료주기, 제초제 뿌리기, 거름주기, 물관리 등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농작업을 포함하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2009년 발표 농어업통계에 의하면 1,000㎡당 벼농사는 16.29시간이 소요되고, 마늘, 양파, 고추 등 밭농사는 평균 138.87시간이 소요되는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노동력으로도 충분히 경작을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청구인은 농사일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갖고 살아온 사람으로 어릴 때의 고생스러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애정을 갖고 거의 모든 벼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수입금액 OOO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약 3,000평 넘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업농이 아닌 청구인이 모자리, 논갈이, 비료주기, 제초제 살포, 벼베기 등의 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갓집의 장모 및 처남들이 실제 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앙기를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증거서류가 없고, 설령, 금전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청구인이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처갓집이고 이웃주민 김OOO는 청구인이 이앙기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20여㎞ 떨어진 회사를 출퇴근해야 하는 바쁜 시간에 아침저녁으로 직접 물관리를 하였다기보다는 농지 근처에 거주하는 장모 및 처남들이 실제 관리하였다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약 80여㎞ 떨어진 처남 이OOO의 농자재상에서 거름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통 농민들은 가까운 OOO을 이용하는 것이 통례로 처남 이OOO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확한 벼를 처갓집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처갓집에 설치된 소형방아로 도정으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인의 수확물인지 처갓집의 수확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OOO의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연간 15~32포의 친환경BB비료를 공급받았으나 청구인의 농지 규모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양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수확물을 같은 세대원도 아닌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면 실제 경작도 이들과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농지의 경작 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경작여건이 좋은 쟁점농지 외의 농지를 임대하면서 경작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대한 농지는 농기계의 출입이 어려운 소위 OOO이라서 기계농이 불가능한 반면, 쟁점농지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농기계 출입이 자유로워 기계농이 가능한 농지이다. 또한, 청구인의 임대농지는 쟁점농지보다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임대농지보다 경작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다. 2) 벼 못자리와 관련하여 장모의 건강상태(2005년 위암수술, 2010년 뇌졸증으로 사망), 처남들의 직장관계, 사업관계, 거주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모나 처남들은 못자리를 관리할 여건이 아니었다. 벼 못자리는 처갓집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못자리 상자 약 260∼270개에 씨를 뿌려 약 한달 동안 비닐하우스를 오가며 청구인이 키웠다. 간혹 장모가 못자리에 물을 주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로 청구인이 모를 재배하였다. 못자리 상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2010년말 경 벼농사를 그만두며 못자리 상자를 신OOO씨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3) 논갈이와 관련하여 매년 4월말 경 1차 논갈이, 5월 10∼15일 경 2차 논갈이는 인근마을에 사는 김OOO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논을 갈았고, 김OOO는 청구인이 농사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면 이에 따라 논갈이를 하였다. 트랙터 이용 대금은 마지기당 OOO 정도(해마다 OOO 지급)를 지급해 왔는바, 이는 대리경작의 대가가 아니라 농기계의 임대료와 김OOO에 대한 일당이다. 논갈이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농작업이 아니므로 처갓집 식구들의 도움 없이 청구인 혼자서 김OOO씨에게 논갈이를 부탁하여 실시하였고, 이는 국세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업무 처리지침(2009.3)에 따라 청구인의 노동력에 포함된다. 4) 비료주기와 관련하여 장모는 비료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고 처남들 역시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자들로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도울 형편이 아니었다. 비료주기는 힘든 일이 아니고, 처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청구인이 직접 마지기당 1~1.2포대를 해마다 15~16포대 정도 뿌린 것으로 기억한다. 비료는 청구인이 OOO에서 직접 수령하였고, OOO의 원장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으므로 장모나 처남들이 비료주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5) 모심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앙기를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증거서류가 없고, 설령, 금전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청구인이 구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처갓집으로 이웃주민 김OOO가 청구인이 이앙기 운전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5년 이상 된 농기계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기는 어렵고, 이양기 보관 장소가 처갓집인 것은 처갓집이 쟁점농지 근처로 장소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인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앙기 보관 장소는 쟁점농지의 자경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김OOO는 당시 진술이 부정확하여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잡초제거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근처에 사는 처남들이 실제 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친환경 쌀을 생산한다는 청구인이 제초제를 살포했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주장하나, 쟁점농지 부근의 처갓집에는 1999.2.2. 이후 처남들이 거주하지 않았고, 장모는 제초제를 뿌릴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었다. 벼가 어렸을 때 제초제를 한두 번 뿌리는 것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과 큰상관이 없고, 제초제를 뿌릴 때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하였다. 7) 거름주기와 관련하여 비료는 처남이 운영하는 농약사로부터 구입하였고, OOO라서 원거리이기는 하지만 친지의 상품을 팔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OOO에서 구매해 오기도 하였다. OOO에서 청구인이 직접 비료를 수령한 원장 사본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8) 물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2008년까지 1㎞도 되지 않았고, 2008년 이후에도 11.5㎞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6.7㎞밖에 되지 않는다. 처갓집에서 쟁점농지까지의 5.8㎞는 장모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처남들은 처갓집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주 시간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젊어서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저녁 9시가 조금 넘으면 취침을 하고 새벽 4시 30분에 기상을 하는바, 새벽 5시에는 쟁점농지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주로 새벽 5시 경에 논의 물관리를 하였다. 9) 벼베기와 관련하여 벼베기 작업은 인근 마을의 김OOO에게 부탁하여 김OOO의 콤바인을 이용하였고, 청구인은 벼베기 현장에 참여하여 벼가마 옮기기 등 벼 베는 작업을 도와서 일을 하였으며, 벼베기를 한 생벼는 김OOO의 벌크에서 건조를 한 후에 창고에 보관하였다. 김OOO의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한 것은 대리경작이 아니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주고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작업 현장에서 그 감독과 작업지시를 청구인이 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국세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업무 처리지침(2009.3)에 따라 청구인의 노동력에 포함된다. 10) 쌀 수확 및 소비와 관련하여 수확한 벼를 처갓집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처갓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방아로 도정을 하였다. 쌀은 청구인의 5남매 가족과 처갓집의 6남매 가족이 80㎏쌀 두 가마니씩을 소비하였고, 나머지는 본인 건설회사의 현장 식당 등에 공급하였으며, 주변사람에게 한두 가마니씩 팔아서 소진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산한 쌀을 처갓집 식구들에게 일부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쌀 처리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이는 쟁점농지를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농사를 지은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친지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11) 볏집 처리와 관련하여 벼를 벤 후의 볏짚은 2년에 한 번은 논바닥에 깔아 거름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해에는 소를 키우는 인근 농가에 사료로 제공해 주었다. 12) 처가식구의 경작 여건과 관련하여 처가 식구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작할 여건이 아니었다. ⓛ 장인 이OOO(321220-1******)은 1997년부터 간과 폐 및 기관지가 나빠 연명하다가 2003.8.17. 사망하여 농사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② 장모 송OOO(340413-2******)은 2005년 위암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0.8.28. 사망하였으며, 아주 가벼운 소일거리가 아니면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 OOO 처갓집과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5.8㎞로 장모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고 못자리에 가끔 물을 주는 것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큰처남 이OOO(670303-1******)은 1998.9.1.부터 OOO에서 거주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배우자 조OOO(721007-2******) 명의로 OOO 꽃집을 운영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청구인을 전적으로 도와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④ 둘째처남 이OOO(690824-1******)은 1994.12.2.부터 OOO 등에 거주하면서 농약상을 운영하였고, 2014.5.7.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다. ⑤ 막내처남 이OOO(750401-1******)은 1998년까지 학생이었고, 1999.2.2. 이후 처갓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1999년부터 2003년 초까지 OOO에 있는 OOO이라는 농약사에 다녔고, 2003년부터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으며, 2013.2.6.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현황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5.3.3.이고, 세대원은 김OOO(청구인의 모) 및 이OOO(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5∼2008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지급대상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조사 당시 이OOO·김OOO로부터 징수한 확인서 및 인근주민 탐문내용과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4년 6월 작성)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남들의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남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차) 통계청의 농산물 생산비조사 통계에 의하면 연도별 논벼의 노동력 투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연간 수입금액이 OOO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연간 급여액이 OOO 이상인 고액인 점, 청구인의 처남들은 최근 OOO로 이주하기 전까지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양기나 수확한 벼 등을 청구인의 처갓집에 보관하였던 점, 처분청이 징수한 이OOO·김OOO의 확인서와 이OOO·신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이 건 양소소득세 과세 이후 이들이 기존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 부분 이를 돕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