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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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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570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 소재 대지 311㎡를 70.6.24 취득하여 그 위에 단층 목조 세멘와즙 주택 30.12㎡(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88.7.19 신축한 후, 94.6.3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과 부수토지 150.6㎡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1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51,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위에는 공부상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15평 정도의 농산물 창고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인 농산물 창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포천읍 OO리와 농지소재지인 군내면 OO리가 인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포천시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생산한 농작물을 시내까지 운반하여 보관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인데도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농산물창고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항에서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외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인 농산물창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인 농산물창고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상에 농산물 창고가 필요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 동네 주민들이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산물창고의 사진과 함께 쟁점토지상에 수확한 벼를 보관하기 위하여 15평 정도의 창고를 80년에 신축하였다는 포천읍 OO O리 이장 OOO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외 주택은 양도직후인 94.6.23 멸실되어 현장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산물창고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등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포천군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OO리와 청구인의 농지가 소재한 군내면 OO리는 인접하여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수확한 벼를 보관하기 위하여 농산물창고를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