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소재에서 벽돌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위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0.2.27~90.7.2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사업장을 이전 폐쇄하는 대가로 실비변상적인 이전보상금 58,87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90.7.31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동 이전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보상금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90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전액계상하여 91.12.16자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962,230원 및 동 방위세 5,03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58,875,000원중 사무실등 사업장이전 보상금 13,875,000원은 공장이전과 관련한 보상이므로 무상이 아니고, 모래이전 보상금 30,000,000원은 OO주택공사가 택지매립시 매립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모래대금의 일부이므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주택공사가 90.2.27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재결한 사업장이전 보상금 13,875,000원은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장시설 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고, 90.7.2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재결한 모래(원재료) 12,000㎥에 OO 이전 보상금 30,000,000원은 위 모래를 청구외 OO주택공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위 토지매립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OO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업장 이전 보상금 13,875,000원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90.7.2 수령한 보상금 30,000,000원이 모래의 이전 비용인지 모래의 대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경우에는 동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零」이되어 그 전액이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
제1항내지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동 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 및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동법기본통칙 3-1-1...28, 같은 뜻임).
다. 쟁점①(사업장 이전 보상금 13,875,000원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58,875,000원의 성격을 보면, 쟁점보상금중 13,875,000원은 사무실 및 콘크리트혼합기등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 및 이전비의 합계액이고, 30,000,000원은 모래 12,000㎥의 이전비, 나머지 15,000,000원은 벽돌제품 15,000,000장의 이전비로 지불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의 평가는 공공용지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임이 동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공공용지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년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 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 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4.4,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보상금을 90.2.27자로 13,875,000원, 90.7.2자로 45,000,000원을 수령한 후 90.7.31 동 사업장을 폐쇄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에 OO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58,875,000원은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이 되는 동시에 소득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무실등 사업장 이전의 보상금 13,875,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자산의 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으나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제지급비용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②(보상금 30,000,000원이 모래이전 비용인지 모래의 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90.5.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새한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서 90.5.18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평가조서에 의하면 위 보상금 30,000,000원은 모래 12,000㎥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당 2,500원)을 평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1.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청구외 OOO과 OO주택공사 대표자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모래 12,000㎥에 관한 수용재결 처분취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주택공사가 청구인의 모래 12,000㎥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택지매립시 매립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OO 손실보상금 84,000,000원(㎥당 7,000원)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모래의 이전비용 30,000,000원만 계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91.6.10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위 청구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OO주택공사로부터 모래대금 84,000,000원의 채권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데 비해, 청구인이 수령한 30,000,000원은 모래의 이전비용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90.7.2 청구인이 수령한 30,000,000원은 모래 12,000㎥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