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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빙이 신빙성 없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4470생산일자 2001-12-14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했으나,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부동산양도계약서가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2.12.31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863.4㎡에 건물 2,278.98㎡(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7.1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청구외 황OO에게 양도하고 1999.7.5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70,000,000원, 취득가액 880,072,541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2000.10.16~10.28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224,573,300원, 취득가액 584,386,484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4.1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0,34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970,000,000원은 매매계약서 및 예금통장등에 의거, 취득가액 880,072,541원중 토지대금 86,947,541원은 1982.9.30자 공증서등에 의거 건물분 770,000,000원은 1999.5.31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OO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각각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77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일치하나 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신축건물이 완공(1992.12.31)된 이후인 199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급가액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바 있어 도급금액과 서로 상이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대표이사 권OO에게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이OO등의 명의로 1992.8.29 OO상호신용금고에서 317,503,000원을 대출받아 1992.9.7 230,000,000원등 총 5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당해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가액 970,000,000원의 경우 쟁점건물의 최초 공사자인 청구외 윤OO이 거주하고 있고 OO부페등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5.31 청구외 황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등 부채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취득가액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대지분 취득가액 86,947,541원에서 식목사업부담금 63,822,541원을 차감한 대지구입대금 23,125,000원의 경우, 1982.9.15 청구외 윤OO 및 백OO로부터 500평을 1982.9.30 청구외 심OO으로부터 125평 합계 625평을 각각 18,500,000원 및 4,62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OO합동법률사무소 및 O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환매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대지 면적이 863.4㎡(약 261.6평)로서 위 대지 625평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취득세(15,400,000원) 및 등록세(7,392,000원)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대지구입대금 23,125,000원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위 심OO에게 지급한 대금 4,625,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82.9.30 위 심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잔금조로 5,185,000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77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1992.7.22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0.11.1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신축건물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대표이사인 권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권OO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위 권OO이 2000.12.2 처분청에서 한 문답서에서 신축건물공사는 위 권OO이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권OO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금액의 85%는 청구외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199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공급가액은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금액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위 성과급의 지급사실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2000.1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공사대금은 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외 이OO등의 명의로 1992.9.7 230,000,000원, 1992.10.6 50,000,000원, 1992.8.29 317,503,000원을 대출받아 1992.9.7 위 권OO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4회에 걸쳐 5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00. 10.2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 처 및 아들(이OO)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 OO은행, OO협동조합 및 OO은행등에서 905,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있어 2000.11.8자 확인내용과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지급방법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건물이고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최초공사자인 윤OO이 거주하고 있으며 OO부페등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나, 1999.5.31 청구인이 매수인 황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위 윤OO에게 19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2000.11.8자 확인서)과 청구인의 대출금 905,000,000원의 40%정도를 위 윤OO이 상환하였다는 점(2000.10.26 확인서)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실지 수령자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대표이사 권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청구인이 위 권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 및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금액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