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3.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11.11.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 적용대상인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던 aaa은 2020.6.17.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로서 사실상 오래전부터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동일 세대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aaa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21.11.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소재 AAA을 운영해오다가 도둑을 크게 당한 적이 있으며, 그 충격으로 그 이후부터는 집이 아닌 사업장에서 혼자만 생계를 꾸려왔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인 aaa과의 잦은 다툼과 가치관 차이로 결국 2020.6.17. 법률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2) 결국, 청구인과 aaa은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며, 협의이혼 이후 주거안정을 위해 aaa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각각 별개로 취득한 것인데도 청구인과 aaa이 같은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1세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족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은 2020.6.17. 법률상으로는 이혼했지만 그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까지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aaa과 법률상 이혼하기 전부터 주민등록지가 아닌 상가에서 거주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상가에 구비된 취사시설과 침구류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에 위와 같은 시설이 구비된 사실만으로 상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추후 촬영ㆍ제출된 자료로서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과 a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던 배우자는 이미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로서 이혼 이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20.9.1.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1.10.13.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aaa은 1982.5.4. 혼인하였다가 2020.6.17. 협의이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21.10.6. 발급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aaa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aaa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OOO
(라) 처분청은 2021.11.1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 납세자 bbb(세대주의 동거인)과 세대주 aaa은 법률상 이혼관계(2020.6.17.)이나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음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이력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이력]
OOO
(바) 청구인은 aaa과 오래전부터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령지가 ‘OOO’로 기재된 우편물(핸드폰 및 신용카드 이용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AAA에서 가족과 별도로 생계를 꾸려오고 있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AAA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2020.6.17. 법률상으로 협의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10.13.) aaa의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과 a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적용하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그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그 법률상 이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배우자’의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면 종전 배우자를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aaa과 1982.5.4. 혼인하였다가 2020.6.17.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혼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쟁점주택 취득 당시 aaa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 있을 뿐인데,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의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인은 제외하도록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이미 이혼한 청구인과 aaa을 동일 세대로 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청구인과 aaa이 현재는 주소지를 달리 하는 등 협의이혼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과 aaa의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은 2020.6.17. 협의이혼한 후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