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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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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74484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대 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10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은 2분의1 임)하여 96.3.1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312,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243,559,887원에 취득하여 204,606,000원(409,212,000원×1/2)에 양도한 사실이 당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 전인 97.3.12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조항 단서에 의거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 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5.10 취득한 쟁점토지를 96.3.1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1.5.15 243,559,8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3년 10개월을 보유한 후에 96.3.16 취득가액의 84%(기준시가의 47%)에 불과한 204,60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채무액의 장기연체로 쟁점토지가 임의경매 당할 상황임에 따라 저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경매대행통고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계약서상의 명의인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만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계약서에는 96.3.9 409,212,000원(청구인 지분 204,606,000원)을 일시불로 수수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 관행으로 입회하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93.3.1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을 때 쟁점토지의 담보제공으로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 750,000,000원에 대하여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여타 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