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부터 리조트 등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0% 직접투자 방식으로 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이하 “OO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4.2. OOO 당국으로부터 OOOOO 명의의 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아 OOO 현지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OOOO 등으로부터 컨설팅, 프로모션 설계,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6년 제2기 259,300,000원, 2007년 제1기 645,000,000원, 2007년 제2기 478,000,000원, 2008년 제1기 355,550,000원, 2008년 제2기 320,143,456원, 2009년 제1기 276,000,000원 합계 2,333,993,456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매입세액 합계 233,399,34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 실시결과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은 해외현지법인의 해외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 제 하고 가산세 63,256,882원 등을 가산하여 2009.11.16., 2009.12.7. 청구법인 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36,294,220원, 2007년 제1기분 86,778,300원, 2007년 제2기분 61,852,580원, 2008년 제1기분 43,793,090원, 2008년 제2기분 37,576,0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09년 제1기분 30,36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인 OOOOO와의 사업시행대행계약에 의거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성평가, 법률검토, 기본설계, 분양홍보관 설립 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직접 제공받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OO와의 계약에 따른 사업시행대행용역, 분양대행용역 및 사업관리용역 등을 OOOOO에게 제공하고 OOOOO로부터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 한 매입을 한 것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이 자기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OOOOO가 현지 법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설립되었다고 는 하나, OOO 리조트 개발사업의 법적 시행주체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분양의 주체로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시행대행용역비 및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임에도 처분청이 현지법인의 존재 및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상 시행 사에 불과하다 하여 용역대행비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억 지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제공받았고, OOOOO는 명목상의 현지 시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OOO 리조트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OOO에서 수행되는 리조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소재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용역비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OOOOO로부터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OOOOO는 명목상의 시행사에 불과하므로 용역비의 정산은 있을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한다면 OOOOO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받아 OOOOO에 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용역비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한 결과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해외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를 자기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13. OOO OO에 745,665,800원(주식수 3,891주, 지분율 99.8%)을 투자하여 OO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OO OOOO 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에 의하면 OOOOO는 2010.1.12. 현재 골프코스, 콘도미니엄, 리조트 수영장 사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시행대행계약서 및 연장합의서에 의하면, 2007.6.1. 청구법인 과 OOOOO는 OOO OO OOOO OO 약 600,000㎡(약 181,500평) 이상의 대지에 조성되는 골프장 18홀 및 콘도미니엄(OO OOOO)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을 위한 전문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OOOOOO OO OOOO의 건축 인·허가 취득후 1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국·내에 발생하는 직·간접비용과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성사되었을 경우 총 대출취급액의 2%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10.5.31. OOOOO의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조건의 완성을 위하여 위 사업시행대행계약의 용역기간을 3차 형질변경(31개 필지, 30헥타)의 허가 완료 및 허가 받은 1차 형질변경(허가일 : 2008.10.13.)의 기간연장 승인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OOOOO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OO는 2008.3.5. OOO OO OOOOO OOO OO OOOO OOOO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OO OOOO의 분양 건축물 및 부대시설 일체를 분양 및 판매영업을 대행하고, OOOOO로부터 분양 건축물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의 7%,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5%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OOOOOOO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6년 제2기 259,300,000원, 2007년 제1기 645,000,000원, 2007년 제2기 478,000,000원, 2008년 제1기 355,550,000원, 2008년 제2기 320,143,456원, 2009년 제1기 276,000,000원 합계 2,333,993,45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233,399,346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입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세무서장은 2009년 8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액은 OOOOOO OOO 현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 수행되는 리조트 등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한편, 청구법인은 2010.9.30. OOOOO의 사업시행대행용역이 종료되어 OOOOO에 사업시행대행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계약일로 부터 용역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용역대금에 mark-up(5%)을 가산한 금액인 US$ 2,602,604.4(2,972,174,218원)를 청구하였고, 이어서 2010.10.6 .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서 2,972,174,218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해외리조트사업에 관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OOOOOO OOO 현지 법률의 제한에 따라 설립한 명목상의 현지 시행사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OOO OOO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OOO에서 수행되는 리조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으로서,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소재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매입이어서 청구법인의 국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