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 OOO OOOO 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무약의 사옥 마련을 위하여 89.2.15 OO 종로구 OOO가 OOOOOO번지 소재 대지 24평 건물 12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1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 중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0.8.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0,323,000원 및 동 방위세 1,87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7 심사청구를 거쳐 90.1.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무약의 사옥 마련을 위해 89.2.15 OO 종로구 OOO가 OOOOOO번지 소재 대지 24평 건물 12평을 11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89.1.31 OO신탁은행 OOO가 지점 청구인 계좌에서 8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25,000,000원은 현금 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OO무약 이사인 청구인의 처 OOO는 88.9.30 OO 강서구 OO동 OOOO OOO 소재 대지 67평, 건물 46평을 95,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자금은 주식회사 OO무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중 일부는 당시 거래처인 OO물산에 빌려준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 OOO가 양도한 부동산 양도자금은 주식회사 OO무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89.2.15 이나 청구외 OOO의 전시 부동산 양도일은 88.9.30로 날짜가 상이하고, 본건 과세처분시 작성한 현금 30,000,000원의 증여사실확인서는 강압에 못이겨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사실을 승낙받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고, 민법 제554조 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확인서상에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주식회사 OO무약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89.2.15 사옥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OO신탁은행 계좌에서 85,000,000원을 89.1.31 지급하였고, 잔액 25,000,000원은 현금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가 88.9.30 양도한 건물 매각 대금 95,000,000원은 주식회사 OO무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거래처인 OO물산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처 OOO의 건물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주식회사 OO무약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동 자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로 입금이 되었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OO무약으로 입금이 되었는지를 청구인은 증빙 등 자료에 의거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처 OOO의 건물 양도일자가 청구인의 사옥 취득일자 보다 4개월여 빠른점, 더욱이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종로구 OOO가 OOOOOO의 부동산(대지: 24평, 건물: 12평)을 89.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1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강서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67평, 건물: 46평)을 88.9.30자로 양도한 대금 95,000,000원은 (주)OO무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양도대금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자금 11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고, 90.6.5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양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강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 (대지: 67평, 건물: 24평)의 양도대금 95,000,000원중 OOO가 88.10.11 영수한 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3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사업자금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증여 사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위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