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
세무서장이 2005.12.16. 청구인에 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2003년도 귀속 법인세 2,177,
235,393원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 218,523,8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261,268,23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26,675,190원, 합계 287,943,42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8.29. ○○세무서장의 위 법인세경정처분에 대하여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으므로 위 처분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정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소득할”이라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
세무서장이 2005.12.16. 청구인의
2003년 귀속 법인세를 당초세액에서 경정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2,177,236,393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04년 귀속 법인세를 당초세액에서 경정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218,523,857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
심판원의
법인세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
○○
(회사동료)이 2006.4.17. 이 사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2006.9.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제기 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