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OOOOO 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개인으로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토지 1,685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873.25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4.29 현물출자(등기이전일 89.5.15)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고(설립등기일 89.4.29), 89.5.31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66,378,000원(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31,190,000원(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였고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34,340,800원(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0(위 현물출자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순자산 가액 평가보고서상의 건물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6,611,860원(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하여 전액 면제)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신고가액 66,378,000원을 66,3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신고가액(431,190,000원)그대로 인정한 한편,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신고가액(34,340,800원) 그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81,875,647원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91.2.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0,081,2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15 심사청구를 하고 91.6.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위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개인으로 경영하던 OO산업사의 자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시 청구외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 OOOOOO OOOOO OO회계법인(담당 공인회계사 OOO)이 작성한 위 OO산업사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상 정산 대차대조표를 보면 건물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 그 건물의 소유권이전 원인도 현물출자로 되어있음이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평가액에 있어서는 OOOOOO 공장으로써 이미 재건축 허가를 취득하여 재건축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존의 건축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평가금액이 0이었음이 위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상 확인되고, 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적 요건을 구비한 적정한 것으로 검사 확인하였다면 쟁점건물은 그 가액이 0으로 평가되어 출자된 것임이 인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그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인 81,875,647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만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감정대상에서 제외한 채, 공인감정기관도 아닌 OO회계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상 당초 장부가액 17,192,420원을 0원으로 임의평가 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취득가액은 34,340,800원으로 하면서)한다는 청구주장은 비록 현물출자 후 출자 받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재건축에 착수하여 자산가치가 없다고는 하나 사회통념상이나 수익비용 대응의 회계원칙에 의하여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건물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개인으로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던 OO산업사의 재산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서 동 현물출자 자산중의 하나이었던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79.6.16 취득하여 89.4.29 양도(현물출자)한 건물로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 34,340,8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인 81,875,647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건물은 1972년도에 신축되어 89.4.29 양도당시에는 오랜 기간이 경과된 건물로서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건물 등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는 법인은 동 건물을 즉시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동 건물을 철거하는데 많은 철거비가 발생하게 되어, 건물의 값을 쳐주기는 커녕, 건물 때문에 경비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으며 둘째, 현물출자시에는 상법 제294조 와 제298조 및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 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선임(89파226)한 검사인(OOO)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OO회계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상의 가액을 그대로 현물출자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동 OO회계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평가액이 0으로 되어있고 셋째, 부천세무서장이 발행한 1989년도분 재무제표 증명원의 부속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산업사의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계산한 바 없어 그 재산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이 현물출자 전 개인으로 경영하던 OO산업사의 88.12.31 현재 건설가계정에 의하면 앞으로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지을 건물의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24,032,819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 점에서 보면 현물출자전에 이미 동 건물을 현물출자 후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추진중에 있었던 것임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쟁점건물의 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인 점 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89.4.29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이전해줄 때 그 시가는 0이고 동 이전대가 또한 0이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이전시 그 시가는 0이었고 동 이전대가 또한 0이었으며, 그리고 그 대가가 0이라 함은 무상으로 이전해 준 것이 되는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건물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으로 한 양도자산중 유상양도가 아닌 쟁점건물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중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계상한 양도가액(81,875,647원) 및 취득가액(34,340,800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