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17.8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69.2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2.3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를 취득등기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1,846,880원 및 동방위세 8,641,1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30 심사청구를 거쳐 9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이 86년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의 이사로 재직중 87년 부도가 발생, 청구외 OOO이 이사자격으로 연대보증한 동 법인 부채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청구외 OOO이 89.2.3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제공하여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동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으로 동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동생 OOO이 탈세목적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89.2.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약 10월만인 89.12.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 소유부동산이나 소득원천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9.2.3 청구외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빌려 등기하였을 뿐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2)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제공하여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 부동산인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OOO 소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92.62평방미터를 도급받아 89.2.15 신축하고 그 도급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90.5.16 자로 청구외 OOO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66,690원을 과세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이며,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아파트 48.96평방미터를 86.5.19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설정된 채무 2건(채권최고액 각 7,800,000원 및 10,000,000원), 세입자 전세보증금 및 위 부가가치세 10,566,690원 체납으로 인한 북인천세무서장의 90.5.7 자 압류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처분청도 동 아파트에 대하여 90.5.22 참가압류)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사실상 무재산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부과될 위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93...29의 4 동지),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이 89.2.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될 때에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제공하여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당사자간에 달리 증여계약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 채무 10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