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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74632생산일자 2016-06-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는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민들의 반발로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지 못한 것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7. OOO를 각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의 지방세정 업무 지도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제1토지 중 그 지상에 2012.2.27. 신축한 건축물(2,600㎡, 이하 “이 건 축사”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10,590㎡)을 제외한 11,228㎡와 제2토지 20,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취득 당시와 같은 임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그 취득가액 OOO을 2015.6.15.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밑소 사육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혈통을 생산할 수 있는 한우 생산기지를 확보하고자 제1ㆍ2토지를 취득(2009.12.17.)하였고,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마을이장 등 주민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제1ㆍ2토지 취득일 이후에는 신축축사를 최대한 공기를 줄여 준공하고자 2009년 12월경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추운 겨울에도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 진척이 80% 정도까지 진행되는 성과를 올렸으나, OOO이 자체적으로 갑작스럽게 OOO를 구성해서 2010년 4월부터 축사신축 반대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당 부지 진입로를 콤바인으로 막는 등 대대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2010년 4월부터 거의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적조치를 통해서 축사신축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 2월경 이 건 축사를 준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축사 신축 반대 및 조직적인 공사 방해 등이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진행된 소송의 최종 결론에 따라 이 건 축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건 축사는 2012.2.27. 준공되었으나, 마을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더 이상 쟁점토지에 비육시설용 축사를 신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제1ㆍ2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마을 주민의 반대 등이 있음을 예견하여 마을이장 등과 축사 신축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할 때에 청구법인은 제1ㆍ2토지를 취득할 당시 축사 등을 신축하는 데 집단민원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1ㆍ2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의 반대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잔금은 2009.12.3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제1ㆍ2토지를 2009.12.17.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축사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 11.23. 제1토지 지상에 주용도가 축사 및 퇴비사인 이 건 축사 2,600㎡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9.11.30. 착공하여 2012.2.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축사의 대지위치는 OOO외 1필지’로 그 대지면적은 10,85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1ㆍ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1토지 21,818㎡에 대하여 2009.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1.7. 분할로 인하여 임야 9,750㎡를 OOO로, 임야 840㎡를 동소 산113-2에 이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2토지 20,231㎡에 대하여 2009.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제1토지에서 이기된 위 임야 10,590㎡는 이 건 축사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고, 제1토지 중 위 임야 10,590㎡를 제외한 11,228㎡와 제2토지 20,231㎡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 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추징대상으로 삼은 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축사 신축 반발 및 조직적인 공사방해 등이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진행된 소송의 최종 결론에 따라 이 건 축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건 축사는 2012.2.27. 준공되었으나, 마을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더 이상 쟁점토지에 비육시설용 축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방해 증거사진을 보면, “상주축협 대형축사건립 결산반대”, “특산물 곶감도 중요하다”, “살기 좋은 개운동에 축사반대” 등의 현수막과, 진입도로에 방치된 콤바인 및 트럭 등이 확인된다.

(나) OOO및 같은 동 산113 각 토지상에 신축 중인 축산시설로 진입하는 도로 위에 설치한 철재파이프기둥, 천막 등 청구법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을 수거하고, 위 축산시설 건축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2010.10.20. 결정하였다.

(다) OOO 외 3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0년 12월경 작성된 최종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운동 마을주민 대표는 청구법인이 OOO 내에 축사 추가 증축계획이 있을 경우, 개운동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하고, 개운동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되, 이 건 축사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송을 통하여 이 건 축사는 2012.2.27. 준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축사 신축 반대 및 조직적인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쟁점토지에 비육시설용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축사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제1토지 중 일부면적인 10,590㎡와 달리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2009.12.17.)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개운동 마을주민 대표는 2010년 12월 상호합의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추가로 축사를 신축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축사 이외에 추가로 축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