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12-2 번지 의 토지 5,1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3년도에 사실상 “전” 으로 지목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팔달구청) 종합 민원과에서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에서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02년 에서 2003년 사이에 사실상 지목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가액에서 “유지” 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 810,724,2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57,370원 농어촌특별세 1,783,580원 합계 21,240,950원(가산세 포함)을 2007 .1.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85년부터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보호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방치되다가 2001년 5월부터 청구외 ○○ 주공아파트 노인회 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2001년 5월이므로 2007. 1. 14.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 는 지목변경일부터 5년이 지나 부과 고지 되어 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취득세 를 부과 고지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 하고 처분청(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작성한 「개별공시 지가 산정 조서」 에 따라 2002년 에서 2003년 사이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서」상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년도를 지목변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 하다가 2001년 5월경부터 청구외「 ○○ 주공아파트 노인회」에게 채소 등을 경작 하도록 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 지목은 종전과 같이 “유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토지이용상황이 종전 “유지” 에서 “전 기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02년 에서 2003년 사이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상의 토지이용상황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 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다만,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 5월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지목 변경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 만으로 공부상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2002년도 이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그 실질적 과세요건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두2952 ; 2001.6. 15 선고)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서」를 작성한 처분청 지적담당공무원(지방지적7급 신 ○○ )은 2001년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근 농지의 평가액은 유사했으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하천과 농지의 적용배율을 달리하도록 한「개별공시 지가 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유사한 농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된 것이며, 그 후 2003년도에 토지이용상황을 농지로 변경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인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년도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인 2006년 12월 15일 현재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