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보증기금등에 양도성예금증서(C. D)를 발행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9.7.1 87사업년도분 법인세 42,413,34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0,593,05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31,820,290원의 합계금액) 및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7,903,30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8,048,65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9,854,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8.29 심사청구를 거쳐 8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한 청구외 OO보증기금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상환기간의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이자나 할인액은 법인세과세대상소득이어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OO보증기금이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수취하는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OO보증기금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업자인 OO보증기금의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경우도 지급조서제출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를 보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예규(소득22601-922, 87.12.20)에서도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에 양도성정기예금을 하고 동 예금증서를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은 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조서제출대상이 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OO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만기일이 경과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등의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보증기금등으로부터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87년도에 1,059,305,156원, 88년도에 804,865,508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89년 2~3월중에 수정신고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이 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보증기금등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수취하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OO보증기금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 제9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보증기금을 이 건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데는 다툼이 없으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금융업등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보증기금등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수령한 그 이자수입은 금융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본문을 보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단서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상환기간의 중도에 취득한 것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취득한 것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 OO보증기금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일로부터 취득하여 만기에 지급받은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재무부예규소득 22601-922, 87.12.20) 다음으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보증기금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러한 금융업자가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금융업자의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대상소득금액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업자에게 청구법인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제3호에서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보증기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성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다만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의 제공에 따른 이자의 수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뿐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지급조서제출의무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을 보아도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지급조서제출의무면제의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